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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공직자 엄격한 윤리의식 가져야
기사등록 일시 : 2009-04-24 14:37:48   프린터

부제목 : 46회 법의 날 기념식…사상 첫 대통령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법치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 내외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동민 수원지검장과 권영설 중앙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무부는“대통령의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은 46년간 기념식 역사상 처음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정부의 의지 표현이자, 그동안 법조계 내부 행사로 진행돼왔던 ‘법의 날’을 범정부적 기념일로 복원시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제46회 법의 날 기념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이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오신 법조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그 공로로 훈·포장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법치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저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는 별도로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헌장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모든 정상들이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넘어서 시장참여자와 정부의 윤리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법질서 확립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나라의 윤리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법조인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은 그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진일류국가는 잘사는 나라만으로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 바른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적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여러분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조인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 법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처럼 법조인도 선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그후 ‘검사 선서문’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 우리 국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의 정신과 법의 지배가 굳건했기에 경이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부정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는 늘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의 책무는 막중했으며, 법조인 여러분은 이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법치를 더욱 성숙시키고,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다시 한 번 마흔 여섯 번째 법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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