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지난 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추가 지원된 상호금융지원금에 대해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하고, 조기상환한 농어업인에게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4월말부터 상환시점이 도래하여 농가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13만 농어가에 1천 3백억 원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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