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오전 9시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이번주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다.
6월에 열려야 할 국회가 벌써 1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국회의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므로 이 점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려서 각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기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몇 가지 조건들 중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것들이다. 국회가 열려가 한다는 명제보다도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 정말 법대로 운영 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 사무처가 보고한 대로 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정기국회 전에 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회는 언제 쯤 법에 정해 진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즉각 문을 열어 논의 해야 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그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 발표 대상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윤리규칙 권고안’ 으로서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자문위원장이 발표한다.
김 의장은 참고사항으로, 행정직 15명을 선발하는 제7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일반인 8,900명, 장애인 220 등이 응시하여 총 경쟁률이 600:1이 넘었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3일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대한민국재정 2009’를 발간했다. 3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재정관련 종합분석서로서, 국가 재정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은 참석하고 이런 심층분석 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산은 올해 기준 301조원으로 GDP의 30%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 책자를 별도로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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