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대전유성)은 8일 오전 10시 자유선진당 당직자회의 정책보고에서 지난 5월 28일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 지자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무상교육 전면 도입 등에 대하여 정책보고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위헌결정 관련,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견제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의 포괄적 사전 감사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6월 7일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합동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갈등이 야기, 증폭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 특히 단체장의 부정, 비리, 권한 오남용등 그 폐해는 이미 도를 넘어선 단계이다.
특히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이후 현재 지자체의 단체장, 지방의회가 대부분 한나라당 일색으로 되어 있어서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지방의회 조차 한통속이 되어 있는 탓에 세금, 복지공금등의 횡령, 인허가 비리,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혈세 낭비성 지역행사나 축제등 그 전횡으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
이 의원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일선 지자체의 권한 오남용, 혈세낭비, 일탈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책임추궁과 감시 견제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속히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 및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무상의무교육 정책추진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중 하나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가정소비생활의 위축, 내수 경제의 위축,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불안등 경제 사회등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무상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만을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개인 부담에 맡겨져 있다.
유아교육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 사교육시장에 맡겨져 있고, 유아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하여 유아교육현장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조악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가정책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해 의무 무상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자유선진당에서는 우선 5세 이후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완전 의무 무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자금 실물경제 유입대책, 과잉유동성 현재 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통화유통속도가 0.68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창출되는가에 대한 통화승수도 뚝 떨졌다.
본 예산 뿐만 아니라 얼마 전 28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도 있었다. 기준금리 또한 인하되어 시중에는 돈이 소나기 퍼붓듯 쏟아붇고 있다. 외채지급보증, BIS 자기자본 확충, 중기대출보증전액 만기연장등을 시행하여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 대한 신용경색이 심각하다.
또한 8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지금 증시의 단기급등,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데 흐르고 있어 오히려 불건전한 거품을 조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신용경색이 심각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지난 4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부분은 3조 2천억원 정도로 작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자금이 실물부분에 흘러가도록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빨리 내놓기를 촉구했다.
에너지 가계 연료비 연동제 문제, 원가공개등 비용손익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 경영 합리화 등 자구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전기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금이나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의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격연동을 통해 소비를 줄이겠다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은 자칫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는 명분만 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가격을 적정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원가 보상율이 낮은 농사용, 일반용 인상은 농어민과 서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반 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영향평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졸속부실,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경영부실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은 에너지 가격의 연료비 연동제가 가스, 전기요금 인상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원가공개 등 비용 손익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은 일차적으로 원가공개 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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