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관련 회의 합의 오는 22일 한국노총에서 2차회의 열기로 장위원장, 정규직 전환 위기극복에 도움 원하청문제 포함 시간구애없이 논의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19일 오후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인 여야 3당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5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5인 연석회의 격려차 방문한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며 "조속히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가진 모두 발언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연장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노동부 장관이 100만 대란설을 얘기하는데 이는 협박 이며 "어제 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비정규직을 만나서 자기주장을 펴는 모습은 보기 안 좋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왕에 법을 손댈 부분이 있다면 대기업 원하청 문제를 포함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합리적이고 진지하게 사회적 합의로 개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당에서 야당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2시간 이상 진행된 5인 연석회의 결과 5자는 향후 의제 선정과 회의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5인 연석회의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긴급현안으로 정하고 5인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노총에서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이다.
한편, 5인 연석회의는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말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