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보공개 청구해도 제대로 공개 안된다!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추진된 정보공개청구의 신청건수는 날로 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개청구제도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했다.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34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일 , 전체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2007년 18,314건에서 2008년 23,939건으로 30%정도 증가한 반면, 비공개율은 2007년 17%에서 2008년 15%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기준 부처별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국토해양부가 5,044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세청 4,330건, 행정안전부 1,670건 순이었고, 반대로 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부처는 헌법재판소 62건, 기상청 80건, 국회사무처 86건 순이었다. 이로써 2008년 정보공개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토해양부와 가장 적게 받은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약 81배에 달했다.
2007년 비해 2008년 정보공개 신청 증감률을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72%, 경찰청 37%, 법제처 32% 등은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문화체육관광부 -34%, 교육과학기술부 -23%, 보건복지가족부 -22% 등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기준 부처별 비공개율은 국세청 37%, 감사원 21%, 관세청 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농촌진흥청과 법제처는 2%, 국무총리실은 3% 수준에 그쳤다.
2007년 비해 2008년 비공개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농촌진흥청으로 13%에서 2%로 11%나 감소하여 최고치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국무총리실 10%(13%-3%), 헌법재판소 9%(12%-3%) 순으로 집계됐다. ·
황영철의원은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목적이지만, 이에 대한 일부 부처들의 참여는 부진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제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