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6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지난 2005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5일근무제(주40시간)가 도입됐다.
공무원 조직의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했으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 31,918명 중 소방교대인력 대상인 24,905명의 70%에 달하는 17,361명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7,544명(30%)는 3조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근무형태가 유사한 경찰공무원인 경우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3조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는 공무원정규근무시간인 주40시간에 맞추어 4조교대제 근무를 도입하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황의원은 열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교대 근무여건을 주 40시간인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개선해 소방공무원과 다른 공무원들간의 처우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
황의원은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공무원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