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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개발참여로 정착률 분양가 인하 기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정법)을 입법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은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출된 국토해양위 소속 여당의원의 개정안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지난 용산참사 이후 구성된 재개발 재건축제도개선 당정T/F 간사역할을 맡아 국회 내에서 합리적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제반 공청회 및 여론수렴을 활발히 전개해왔고 최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도정법 개정안이기에 무난한 법개정 통과를 낙관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는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상향 조정,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조합임원의 선임)하게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공공관리자 제도는 지난 40년간 지속된 재개발 재건축의 고질적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고자 공공에서 사업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총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하고, 사업비도 99㎡기준 1억 정도가 절감되어 소규모 지분을 가진 주민의 분담금이 낮아져 실질적인 재정착율이 높아지는 등 명실 공히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민간사업이라는 논리를 펴며 제도도입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김의원은 “공공사업에 대해 공공이 투명하게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공공은 주민갈등이나 조합과 관련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어 시달림을 받기 싫어서 부당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감독과 근본적 개선 없는 임시조치나 벌칙위주로 대응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점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고 제도를 개혁시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원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취지는 주민이 자신의 재산처분에 관한 모든 주요결정을 스스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현행방식과 공공관리자 방식을 병행 전개할 수 있는 법개정 목적이라며 건설사의 주장처럼 비리의 주체가 공공으로 전환되는 체계로 개편하여 공공이 업체선정에 따른 주요결정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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