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大韓國 침략 본격화한 가쓰라태프트密約 , 丁未勒約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일제(日帝)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대한국의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勅令) 41호에 의거한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으며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했다.
루스벨트 미 대통령은 1905년 7월 29일 태프트 육군 장관을 동경에 파견하여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비밀회담을 갖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의 대한국(大韓國) 통치를 인정한다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체결했으며 일제(日帝)의 대한국 침략이 본격화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일제는 대한국 독점지배에 관한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으며 통감부는 1909년 9월 4일 중국 침략과 간도(間島) 이권 장악을 위해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대한국의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이범윤(李範允)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국령(大韓國領)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했다.
고종황제는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이를 파기하고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에게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어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했고 이상설은 이준, 이위종과 함께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에 도착했다.
일제의 강박에 의한 을사늑약 체결을 폭로하려 했던 계획은 대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대한국 대표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대한국 지배를 묵인하는 영일동맹에 따라 영국은 일본을 지지하였고, 러시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국의 특사 파견을 도왔다.
대한국 대표들은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네덜란드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이위종이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으로 대한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위종의 '대한국을 위해 호소한다'는 제목의 연설 내용은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준 특사는 헤이그 특사 활동 중 머무르던 호텔에서 만국평화회의 불참으로 인한 울분을 못 이겨 앓다가 사망하였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 통감부는 7월 20일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강력한 대한국 침략을 위해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명권 간섭을 골자로 하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체결했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 파견으로 강제로 퇴위당한 고종황제는 정미늑약에 항거한 정미대한독립운동,대한인국민회,대한독립의군부,대한광복군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대한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이었으며, 신한청년단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대한광복운동을 활성화하려 하였고, 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대한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1919년 1월 일제 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고종황제의 붕어(崩御)에 의해 촉발된 2·8 대한광복선언, 3·1 대한광복운동, 1926년 6·10 대한광복운동,1929년 11·3 대한광복운동,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대한민국 상해정부를 비롯한 대한광복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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