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개인과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상민 의원은 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정보를 수시로 제공받는 한편 수사에 필요하면 별도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 보고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 보고법 개정 추진에 대해 국정원은 테러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특정인에 대한 뒷조사 등의 악용우려, 테러자금조성이나 자금세탁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남용우려, 국정원의 비대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정원은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보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난 정권시절 불법 도·감청으로 사회적 큰 충격을 주었던 국정원이다. 우리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국정원 하면 아직도 과거 중정이나 안기부 때부터 정치개입과 인권탄압에 대한 기억이 깊게 남아 있다. 새로 부임한 국정원장도 대통령의 측근이며, 안보와 정보분야의 비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한 21세기는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시대이다. 국정원도 21세기 국가안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즉 초국가적 위협요인과 비군사적 요소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주요활동이 돼야 한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보기관, 총성 없는 글로벌경제전쟁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보기관, 북한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으로 유사시를 대비하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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