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논의 했다.
논의 결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대승적 의의를 위하여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의를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한국장 으로 추진하기로 의결 하고,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기로 하고, 국장기간은 현재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일장으로 하기로 했다.
국장의명칭은<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으로 하고, 장의기간 은 6일장으로 하여,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 까지로 하며, 영결식은 마지막 날인 23일 일요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고 안장식은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장기간 중에는 전 기간 조기를 게양하며, 당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되던 임시빈소를 2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국회의사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서울시청 앞과 전국 각지에도 분향소를 설치하여 해외 교민과 외국인사들을 위해 재외공관에도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장 장의절차와 진행에 대해 유족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국장>을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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