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1월 21일 총독부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 고종황제의 붕어(崩御)는 3·1 대한광복운동,6·10 대한광복운동,11·3 대한광복운동,대한국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대한국 상해정부를 비롯한 대한국 광복운동을 촉발하였으며,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李承晩)을 추대하고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1919년 4월 13일 상해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한성에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 9월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됐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광복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구미위원부는 미국 의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렸다. 임시정부는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했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 수집, 정부 문서 국내 전달, 인물 발굴 및 무기 수송 등의 활동을 했다.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한국 침략 사실을 기록하여 일본이 대한국을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세계에 호소했으며 9월 전 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고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으며 신채호에 의해 정립된 민족사관은 근대적, 주체적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고 대한광복군정부 김좌진(金佐鎭)은 1920년 청산리전투를 지휘하고 한국유일독립당을 조직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 의거,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해 의거는 한국 광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임시정부는 1945년 8·15 대한 광복까지 상해(1919), 항주(杭州·1932), 장사(長沙·1937), 광동(廣東·1938), 중경(重慶·1940) 등으로 정부청사를 옮기며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했다. 김구(金九) 내각은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로 개편하고 1940년 9월 대한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외무 조소앙·군무 조성환·법무 박찬익·재무 이시영·비서장 차이석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이후 일제의 총독통치에 거족적으로 항거하고 대한 광복을 위해 1919년 4월13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까지 존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입 계획 진행 중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다.
대한 광복 직후 북위 38°선을 경계로 대한국의 남과 북을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 지배하여 한민족과 영토가 양분되고 미·소의 대립으로 통일정부의 수립이 무산되었다. 38°선 이남 지역에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의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 후 3년간의 미 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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