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국제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북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들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억류사건,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과 같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히 불법이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을 계속 유발시키는 것과 같아서, 북한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대한 국제법 적용논의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동조를 얻어내는 것 자체에서 도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는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적 해결가능성"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해 왔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공격성과 도발적 체질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내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어,북한의 행위를 국제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인(법인과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및 국제사회 내지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긴장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적계속의 원칙,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등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논의도 포함한다고 제시했다.
박기갑 교수는 또, "현재 자국민 보호에 관한 남북한 합의문서는 너무 허술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국제경제관계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법을 적용한 대응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지만, 유엔체제 및 제도의 원할한 활용과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의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세미나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을 비롯해, 경희대학교 김찬규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성재호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외교통상부 황승현 조약 국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 하였으며 김세연 의원, 김충환 의원, 구상찬 의원, 권선택 의원, 문국현 의원, 이명수 의원, 이진삼 의원, 황진하 의원 등(이상 가나다 순)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근래의 대북문제와 관련, 국제법적 해결가능성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성재호 교수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황강댐 무단방류사건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의 기본적 소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번 무단방류에 대한정부당국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가 요구된다" 며 정부의 행위를 촉구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기본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엄중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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