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산모의 분만 선택권 보장위해 조산인력 양성 필요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의료기관 수습과정 이외에 조산교육과정을 통하여 조산인력양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의료행위에 대한 참여와 자기 권리가 중시되면서 병원 분만이 아닌 조산원 분만이나 가정분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의원 조산원의 분만건수가 2002년 889건에서 2006년에는 1,242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엔 약간 감소하여 1,16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분만 조산원 수는 2002년 25개에서 2007년 17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7년 조산원별로 분만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일신조산원이 34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열린가족조산원이 237건으로 두개의 조산원이 584건으로 전체 건수의 50%를 차지했다.
특히 조산원 분만과 가정 분만을 담당하는 조산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활동 조산인력은 해년마다 감소추세로 2004년 1,393명에서 2005년 1,361명, 2006년 1,321명, 2007년 1,331명, 2008년 1,275명, 2009.6월에는 1,23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조산원 분만과 가정분만을 담당하는 인력인 조산사가 되기 위한 의료기관 수련생이 해마다 감소하여 2002년 75명에서 지난 6월 현재 18명으로 75%가까이 줄어, 앞으로는 조산원 분만과 가정분만 자체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조산원 분만과 가정분만 등 산모의 분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산사가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 이외에 조산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조산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17일자 모 의료전문잡지의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가 속출하자 다양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산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조산인력양성은 가정분만과 조산원분만을 원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을 위한 법안이지, 분만하지 않는 산부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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