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결산심사 회의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초헌법적 발언을 했다. 노동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대단한 망언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국가의 공기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도를 넘어선 무책임한 발언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망발"이라는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도"헌법이 보장하니까 과도하게(노동3권이) 적용된다"며 법률로 규정하면 된다는 무지한 소신을 거듭 밝혔다. 대략난감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동3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요체다.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천명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게 국민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노동3권을 통해 실현토록 하고 있다. 박원장은 이조차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의 무지는 하늘을 찌른다. 노동3권 삭제 발언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권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무지하기 이를 데 없다.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스위스 등 많은 OECD 국가 들이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OECD의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00년 노동기본권 헌장을 채택해 모든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비준토록 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서 박원장은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에 이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무지한 이에게 국민혈세로 급여를 주는 국책 연구원 수장을 계속 맡기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무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소신과 무지는 분명 다른 법이다. 이제라도 박원장은 즉각 사퇴하길 충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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