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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公僕이 누구를 위한 민노총 가입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9-09-23 17:35:18   프린터

부제목 : 어떠한 국가적 희생을 치루더라도 법대로 처리하라

written by. 권재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한다. 그런데 정치적 투쟁을 본업으로 하는 민노총에 가입을 하다니. 과연 민노총 가입에 찬성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왜 하필 친북노선을 걷고있는 민노총입니까?

 

한국의 실정법상 일반적인 개념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과거 절대군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한 군주의 신복(臣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기에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헌법상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헌법 31조)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치뤄진 조합원 투표에서 75% 투표참여율에 노조통합안은 89.6%, 민노총 가입안은 68.3% 찬성으로 노조가 통합되고 민노총에 가입을 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을 배신한 이적행위와도 같다. 누가, 어느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민노총 노선에 참여하라고 했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복(公僕)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이 3개노조를 통합하여 공무원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연금개혁을 차단하는 등 자기들 이익만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불법 폭력시위의 대명사인 민노총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려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다.

 

KT와 인천지하철, 쌍용차 등 21개 단위 노조 3만60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민노총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라며 스스로 탈퇴까지 했는데 그동안 하이칼라로 군림하며 철밥통을 연장해 온 3개 공무원 노조 구성원 6만8000여 명은 오히려 반정부, 친북 정치투쟁 단체인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겠다니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인가.

 

필자는 한 시민으로서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다.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기분이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각종 정치성 집회나 민노총의 반정부 시위에 조종당하고 간여하게 될 것은 이제 명약관화(明若觀火) 해졌다.

 

공무원 여러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7조 1항)'라는 조항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로 월급을 받아 먹고 그 돈으로 민노총에 회비를 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청년실업, 불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을 근거로 조직이기주의와 공직자의 신분으로 정치적 투쟁을 공식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법을 어기고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당국에 단호히 촉구한다.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어떠한 국가적 희생을 치루더라도 법대로 처리하라. 23일 3부장관이 대국민담화에서 약속 했듯 단호히 대응하라. 만에 하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가 미래는 없다. 무법천지가 정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불법 공무원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공무원 조직이면 국가 최후 보루인 군인과 경찰마저 노조를 만들어 민노총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적어도 공무원과 군인, 경찰은 영원한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남게해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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