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야간집회 허용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24일 헌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헌법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해 12월 9일 야간 집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국회 행정안전위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중이다.
이정희 의원의 법안은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는 권력기관인 경찰서가 아닌 행정기관인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하고, 야간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할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질서유지인을 정한뒤 그 성명·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간집회시 질서유지인을 두게 하여 필요한 질서는 유지하면서도 허가제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총10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동시에 올라가 있다. 이 중 이정희, 천정배, 강창일 의원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야간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 3개 법안은 집회의 자유 침해 성격의 현행 규정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행안위에는 마스크 착용금지와 시위현장에서 각목 등 소지만으로 처벌 및 집시법위반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지호 의원안 등 개악안들도 다수 올라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어떤 내용으로든 집시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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