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 및 지방분권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간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정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법령상 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1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599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여 지난 참여정부 기간 이양하였던 902건의 66%에 해당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과거와 달리 여러건의 사무를 기능별로 묶어 이양함으로써 이양 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기능,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장학지도권, 학교평가권 등)에 관한 기능 과 특별지방행정기관중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현지성이 높은 집행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키로 결정, 이관이 마무리 단계로, 이를 통해 도로 하천 항만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고,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 간 일부 중복 수행하던 지도 단속 업무를 지방으로 일원화하고 행정효율성 및 자치단체 책임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 산림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이관방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사무 분량과 내용, 성질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단위사무의 개념 정립 등 보다 명확한 사무의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이번에 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무 총조사는 현행 법령 4,038개에 나타나 있는 국가 및 지방의 단위사무를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서 법령사전입력 결과 단위사무는 약 7만건 예상, 2002년 4만건의 1.75배이며, 과거와 달리 단위사무 건수이외 사무 처리과정, 지도․감독 형태까지 입체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국가와 지방간의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조사에 참여하며(교수 20명, 공무원 450명), 올해 완료예정인 조사 결과는 웹(Web) 형식의 D/B로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누구나 접속하여 실시간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활용도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양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지방이양일괄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특별법 에 따른 분권과제의 추진을 가속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치사무/국가사무 이분화, 기관위임 사무 폐지, 국가권한 지방이양 등 향후 논의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료 확보,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합리적 기준 마련, 그간의 지방분권화 측정기준 등으로 이용할 예정이며, 2002년 조사결과 지방사무 27% ⇛향후 50%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그간 자치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바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가칭)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폐지방향은 1,128건중 이양 493건, 국가환원 121, (가칭)법정수임사무 대상 514건 2008년3월 행정안전부 자체조사하고 그 외에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을 보면 시도 부시장 부지사에 대한 임용자격을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하여 인재를 발탁할 수 있다.
행정면(面)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여건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출 수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법령에 의해 어쩔수 없이 운영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의 전제가 되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과거 재정집중의 효율논리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어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 2013년 이후 5% 추가)를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제고 및 세입구조 개선 등 재정 분권 기반을 강화하고, 올해말 종료예정이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거주외국인 및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주민조례 청구권과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며, 조례 제정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령(部令)을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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