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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각지대 경찰민원 해소 안돼
경찰옴부즈만 출범이후 6,095건 중 시정권고는 148건뿐, 경찰 민원조사관 22명서 13명으로 대폭 감소됐다.
국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국민 인권침해, 직권남용, 비리가 급증한 반면 경찰민원은 해소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정부기관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국민인권침해에 대한 권고는 2007년 56건에서 2008년 79건으로 증가하였고, 경찰청의 경찰관 비위발생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80건이었던 경찰관 비위발생 건수는 2008년 801건으로 증가, 기소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2007년 247명에서 2008년 27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원일의원은 권익위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71,187건 중 경찰민원은 6,050건으로 8.4%를 차지 다른 분야 민원에 비해 접수률이 높은 반면, 전체민원 인용률 19.5%에 비해 경찰민원 인용률은 11.4%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유원일의원은 2006년 경찰옴부즈만 출범이후 민원 6,050건 중 시정권고는 148건 뿐이고, 전체민원의 2,491건(41%)을 차지하고 있는 수사관련 분야의 민원인용률이 2007년 4.8%, 2008년 11.4%대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는 검찰로 송치 후의 사안은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수사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도 포함시켜 검·경옴부즈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원일의원은 "경찰민원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주택·건축·도시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일반소위에서 경찰소위를 겸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사인력도 2006년 22명에서 현재 13명으로 감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혀 유의원은 영국, 미국, 북아일랜드 등 외국의 경찰옴브즈만은 직권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접근권, 징계·기소요구권도 있다며 "권익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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