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문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 당에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30일 창당 2주년을 맞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기존 정치인들로 부터의 차별성을 강조해 오던 문 대표의 당선무효로 인해 당의 향후 행보 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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