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을 보고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을 유효하다 결정했다.
언론은 후속조치를 언급하며 중대 사안에서 비껴갔고, 헌재 결정에 따른 민주주의 절차 및 원칙 관련 논란은 시간과 역사를 급히 건너가 버렸다. 서민은 미디어법에 관하여 권력 집단의 의도나 의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생업에 남겨지고 시간은 가고, 역사가 쓰여질 때쯤 현실의 전후 사정을 듣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혹자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게 몰아 부쳤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생긴 사건이지만 헌재의 결정은 옳고 이제 더 이상 토를 달아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야당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가고 물으며 강력 반발했지만 말처럼 국회에서 재심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이 보기에는 이미 오래 전에 물 건너 가버린 정치적 사건’인 듯싶다.
사법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듯 사안별로 찰떡 궁합임을 입증한다. 길게 토론하지 않아도 의견이 잘 맞는다. 정치적 결정을 사법부에 넘겨 법적 판단을 맡겼더니 헌법재판소는 다시 정치적 사안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서민은 무엇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다시 공을 넘기는 모습을 취했는지 잘 모른다.
잠시 한 편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헌재의 결정을 들었다. 너무도 예상이 맞아 떨어져 신기할 정도다. 서민은 사법 권력이 쏟아내는 서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지식을 접하면서 당황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없어지지 않는다.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경제권력의 정치적 상호관계’에 대한 비난도 없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지배 집단의 지적 능력은 탁월’하여 서민이 이해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배집단의 권력행사의 결과는 잘 알게 되고 서민은 순간 희망을 잃는다.
미디어법의 국회 표결결정의 과정이나 절차는 위법이었지만 유효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서민은 ‘민주주의’란 말은 자주 듣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정치적 절차를 잘 모른다. 국회에서 늘 재현되고 있는 비타협적 폭력적 극한 대립을 보면서 더 그렇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겪고 나면 평안하고 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해할 만도 한데 서민은 오늘 또 길을 잃었다. 헌재의 9명의 대법관이 내린 결정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또 걱정이 앞선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판결문 일부>
사건 2009 헌라 8.9.10( 병합 )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주문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 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조O수는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주당, 창조 한국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2) 국회의장은 2009. 7. 22. 11:00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언론관계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였다.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5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입문 봉쇄로 국회본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날 15:37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원안’이라 한다), 방송법 일부개 정법률안(이하 ‘방송법 원안’이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이라 한다)을 일괄 상정한다고 선언하고,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3) 먼저 신문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 안(이하 ‘신문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바, 재적 294인, 재석 162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10인의 표결결과가 나오자, 국회부의장은 신문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문법 원안의 내용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 부분과 원안 부분을 합하여 ‘신문법안’이라 한다).
(4) 국회부의장은 이어 방송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방송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였고, 몇 분이 경과한 후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는데, 전자투표 전광판에는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이에 국회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다시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종료를 선언 합니다.”라고 말한 후 전자투표 게시판에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되자, 방송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 부분과 원안 부분을 합하여 ‘방송법안’ 이라 한다).
(5) 그 이후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석 161인, 찬성 16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국회부의장은 위 법안이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6)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6:12경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지 주회사법 원안’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이 안건에 대하여 박종희 의원 외 168인으 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힌 후 위 수정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고,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이하 가결된 수정안 부분과 원안 부분을 합하여 ‘금융지주회사법안’이라 한다), 같은 날 16:16경 본회의는 산회되었다.
(7) 본회의 진행 당시 국회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는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하여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일부 야당소속 의원들은 ‘대리투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8) 청구인 조승수는,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결과 투표에 참가한 의원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여 위 법률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부의장이 동일한 법률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의원인 위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그에 따른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 쟁의심판(2009헌라8)을 청구하였다.
(9) 별지 1 기재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및 그 표결결과에 따른 가결선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표결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위 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 절차 및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국회부의장의 위 각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위배하여 국회의원인 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9)을 청구하였다.
(10) 별지 1 기재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박종희 의원 외 168인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그 원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개의 법 률안임에도 수정안으로 표결되었고, 수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그 원안과는 별개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정부 제출의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심사기일도 지정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음에도 직권 상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8.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0)을 청구하였다.
(11)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은 2009. 7. 27. 정부로 이송되어 다음날인 2009. 7. 28.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 7. 31. 공포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청구인들은, 방송법안에 대한 표결 재실시에 따른 권한 침해의 확인 및 그 무효 확인도 구하나, 법률안의 가결선포는 국회 본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피청구인들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표결 재실시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방송법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피청 구인들의 처분은 위 가결선포행위로 한정한다).
다. 관련 규정
심판대상과 관련되는 헌법 및 국회법 규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 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 한다.
제93조(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99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① 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 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 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들 및 피청구인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판단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되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 선포 등의 권한(국회법 제10조, 제110조, 제113조 등 참조)을 갖는 주체이므로 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참조), 법률안 가결선 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판례집 9-2, 154, 163; 헌재 2000. 2.24.99헌라1, 판례집 12-1, 115, 126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국회의원은 각자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단독으로 법률제정권을 행사 하지는 못하고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국회)에서 심의(제안.질의. 토론)와 표결을 거쳐 다수결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여 법률제정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심의(제안.질의.토론)와 표결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절차와 표결절차는 회의체인 국회의 행위이고 국회의장의 행위가 아니므로,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삼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아니라 국회의 심의.표결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결정문은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삼고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행위는 가결선포행위로 종결되고 집약되는 것 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심의.표결행위(의결절차)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국회의 심의.표결행위를 전체적으로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가결선포행위 자체만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실제로 의사진행행위나 가결선포행위를 한 장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들 및 그 보조참가인들은, 청구인들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정도에서 더 나아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한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권한의 침해가능성 조차 없어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의 전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인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피청구인들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들 및 그 보조참가인들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당일 본회의의 개의 자체를 방해하고자 물리력을 행사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등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유도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법률안이 가결 선포되자 이제 와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권한쟁의심판 제도 자체가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상의 권한질서 및 국회의 의사결정체제와 기능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쟁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설령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들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이하,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을 특별히 부가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라고만 표시되었을 경우 이는 국회부의장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는 재판관 이동흡의아래 (4)와 같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 반대의견(청구인 강기갑, 강기정, 조정식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권리보호필요성이라는 요건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당연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이고, 이는 또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헌법재판실무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다만, 독일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침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청구인의 “권한”의 침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차이는 있으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논함에 있어서는 권리의 침해가 문제된다고 보므로 여기서도 ‘권리보호필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있어 권리보호 필요성은 특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청구인에게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하여 권리보호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권리의 침해를 적시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기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권리의 침해만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까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있어 권리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 다수파나 소수파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것 또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 권리보호 필요성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이라도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만일 청구인들 중 일부가 문제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회의원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 및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면, 적어도 그러한 경우까지 그들의 심의.표결권 보호를명목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그런데 수명재판관의 영상자료 검증결과 등 모든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청구인 강기정, 강기갑은 2009. 7. 22. 국회본회의가 개의될 무렵 국회본회의장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철거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제지함으로써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국회본회의장 입장 자체를 방해하였던 사실(청구인 김종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청구인 김종률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취하하였다), 청구인 강기정, 조정식은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제지할 목적으로 의장석 단상에 수회 뛰어오르거나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기도 한 사실(청구인 조정식은 자신의 의원석이 아닌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석에 착석하여 허원제 의원의투표를 방해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