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친박연대 세종시 신청사진 관련 논평 전문>
<친박연대 대변인 전지명> 세종시 법 제정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세종시 법 수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매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럴 경우 세종시 사업구역 토지 원(原) 소유자들이 환매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점이다.
만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환매권 발생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고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하여 정상적인 지가가 아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기업 등에게 퍼주는 국고손실은 물론,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토지 원(原)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것을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몰아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
<용어해설> 환매권 [還買權]
매도한 재물, 수용된 재물을 구소유권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의 환매권(민법 590-595)과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토지수용법 71·72)의 2가지가 있다. 민법상 환매권은 어떤 재물을 매매한 때 매도인이 나중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특약(特約)을 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금액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피해 자유로운 재매매(再賣買)의 예약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매와 재매매 예약은 금융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다시 매매가 성립되어 일단 매매한 재물을 되찾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은 공용수용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소유권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수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 확장수용에 의해 수용된 잔지(殘地)의 경우 그 잔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수용 당시의 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인정된다.
환매권에는 제척기간(除斥期間 1년·10년·6년 이내)이 있고 환매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만 토지 가격이 수용 당시에 비해 크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起業者)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