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들은 시․도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7일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 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1호)에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인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이 시 도별, 권역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유보문제와 방안별 세수불균형의 조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그 도입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국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 정부안 0.27% 인하 vs. 현행유지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시킬 예정이다.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간 차이로 인해 세수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안을 비롯한 각 방안별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안, 장제원의원, 강운태의원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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