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U대회 지원법)이 문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17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문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으나, 연내 국회 통과는 한층 가깝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관련 부처 등과 의견조율을 거쳤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해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역대 국제대회 지원법과의 형평성, 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견 없음” 이라는 입장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활동과 수익사업 및 대화 관련 사업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법안의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원법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조직위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어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문방위 위원장, 여야 간사와 동료의원들에게 연일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문방위는 17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법안 의결을 하도록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17일 법안 소위에는 간단한 양벌규정과 관련된 일괄법률 17건에 이어 실질적으로 3번째 의사일정으로 U대회 지원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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