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득표(인하대 교수 정치학) 북한의 무기 위장거래를 한두 건 막았다고 국제공조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코나스>북한제 무기를 선적한 화물기가 재급유를 위해 지난 12일 방콕에 착륙했다가 태국 당국에 의하여 불법무기 35톤 가량이 적발되었다. 아직도 최종목적지, 태국 기착경위 등등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군사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일반상품 교역과 절차나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화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으로부터 신형 무기를 대량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성능이 우수한 국산 전차 등 무기를 타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하여 유엔결의 1874호에 의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엔에서 결의된 1874호는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 등 종전의 결의 1718호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4일 태국의 북한 무기에 대한 억류 조사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회담도 국제공조의 일환이다. 국제공조란 국제사회를 분석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두 패러다임을 가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불법무기 운반을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이루어지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 위축될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무기의 밀거래가 위장수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인 압박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여론이 결코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공조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태국의 불법무기 적발에 대하여 유엔의 대북제재가 입증되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공조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데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6자 회담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목을 죄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지만 가장 큰 커다란 변수인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6자회담도 곧 재개 될 것 같지만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가고 있다. 6자 회담을 꺼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는데 실패했고, 북한이 이미 수개의 재래식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오히려 진전되면 되었지 후퇴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이 유리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의 생존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과감한 지원과 상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 이익의 유형을 생존적 이익, 핵심적 이익, 중요한 이익, 지엽적 이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북한체제의 사활과 직결된 생존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 핵 개발 포기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나 보상은 사활적 이익이 아닌 핵심적 이익이나 중요한 이익 정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기 위장거래를 한두 건 막았다고 국제공조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는 것이나 북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불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생존적 차원에서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북 핵에 대한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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