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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노총 전택 민주노총 민택 참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월말 택시부가세법 개정안(정식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를 앞두고 노사 간담회를 21일 개최 한다고 밝혔다.
노사간담회는 택시업체에 택시기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9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와 지급액수를 정할 때 실제 발생분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노사합의를 인정할 것인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경영상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지급액도 현행과 같이 노사합의에 의한 정액 지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
택시기사들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에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세금인 것에 비추어 부당하고 지급액도 실제 발생분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여 왔다.
이 의원은 노사간담회를 통해 국민 세금이 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사간 협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사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택시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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