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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방안 상생의 해법은 무엇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0-01-20 20:06:08   프린터

시사와이드  20일 오후 7-8시 <생방송 여의도 저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기업형 슈퍼마켓(SSM)’갈등에 대한 입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업형 슈퍼마켓과 영세 상권간의 마찰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청에서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주변에 대형 마켓이 입점했을 경우, 영세업자의 하루 매출은 평균 49.7만원 즉 30% 가량 감소한다고 하는데, 규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형마트와 영세 상권간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한성 의원 (답변)

조승수 의원 (답변)

- 지식경제부의 중소유통업 총람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로 인해 인근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30.4%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 SSM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SSM이 들어올 경우, 인근 지역 매출이 47.6%, 고객 수가 5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형마트와 SSM이 사회 문제로 발생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대기업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막무가내로 들어올 경우, 영세 상인들은 당장 매출이 떨어져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중소상인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기업의 자본력과 마케팅을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당장 지원보다는 우선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상인들이 SSM 때문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실체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WTO 운운하면서 사실상 중소상인 보호 의무를 포기하고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너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에게 있어 최고의 선은 대기업,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나 대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SSM 규제방안의 문제점

그런데, 현행 SSM의 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이라고 하지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생법은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대기업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인데,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한 갈등을 조율할 법적 근거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승수 의원 (답변)

지난해  7월 처음 인천 옥련동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총 83건의 사업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상생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일단 저지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상생법은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통업에 적용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사업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아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현행 법률 상에 사업조정 내용에 생산시설․생산품목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유통업과 맞지 않는다는 것과 중소기업청장의 일시정지 권고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주요 문제점입니다.

 

이한성 의원 (답변)

강제성이 없는 사업조정권고, 실효성은?

 

- 지난 월요일이었죠? 사업조정 중에 있는 인천의 한 대형 마트가 지역 상인들과의 상권 논의 중에  갑자기 영업을 재개해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꽤 컸습니다. 
 

이처럼 사업조정 권고가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상인들과의 마찰은 언제든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승수 의원 (답변)

- 말씀하신 사례는 인천 부개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기습 개점으로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8월에 인천시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 80일간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지속되자 홈플러스는 지난 일요일 새벽에 기습개점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청이나 자치단체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SM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여 강행한 사례는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한 것만 5건입니다. 실제 편법적인 부분을 포함한다면 이런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정되지 않으면 중소상인과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성 의원 (답변)

지난해 연말, SSM 규제방안 지경위 여야 합의 내용

- 상생법 관련해서는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있죠?
 

지난 연말, SSM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과정인데요,
 우선 이 상생법’이 법사위로 가기 전, 소속 상임위인 지경위에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었다구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조승수 의원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생법은 SSM 등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지경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여 야를 가리지 않고 현행 상생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 것입니다.

 

- 제가 08월 처음 상생법 개정안을 낸 뒤로, 총 4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되었습니다. 소위의 심사 결과, 두 가지 핵심적인 개정안 (제조업 중심의 상생법 개정과 중소기업청장의 일시정지 권한 강화)라는 내용이 도출되었습니다.

 

- 현재 사업조정제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업과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33조에 기존 생산시설 생산품목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내용에 유통업 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시설 의무휴일일수 등을 추가해서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규모와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34조를 신설하여 대형마트와 SSM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기습 편법 개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위 2가지 핵심적인 개정안 내용은 모두 위원장 대안에 포함되어 지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이 모두 참석한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0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위의 두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본회의 법사위에서 삭제 조항이 생긴 이유 - WTO 위배 
 

4-1.  지경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에 위배되고,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에서 ‘영업시간 제한’ 이나 ‘취급품목 제한’ 같은 개정안 조항이 삭제됐는데요, 국제 협약과 위배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한성 의원 (답변)
 SSM 규제 방안 삭제 논란에 대해

- SSM 관련 법안 법사위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조 의원님께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WTO 위반 가능성을 내세운 정부와 대기업의 논리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까지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신 건가요?

 

조승수 의원 (답변)

상임위에서 논의된 상생법의 두 가지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업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일시정지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모두 삭제된 채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법사위에서는 영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것이 WTO 서비스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고, 일시정지 권한을 강화할 경우,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두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 법제실, 수석전문위원 등 법안 심사 과정에서 WTO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적은 1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허가제 도입을 WTO 위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지식경제부조차 이 법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WTO 서비스협정 제소 건수는 단 2건으로, 유통업에 대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자국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WTO 위반 가능성을 내세우며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중소상인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일시정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생법 33조는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에 41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공표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것이 과잉규제라면 현행 법률 33조에 따른 사업조정에 대한 공표 이행명령 조항도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조정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부분만 과잉규제라고 하는 것은 상생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임위에서 여 야 합의를 통해 만든 개정안의 핵심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은 법사위의 권한인 체계 자구 심사를 뛰어넘는 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중소상인들을 전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했던 것입니다.

 

5-1.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에서 통과가 됐던 법안이 다시 조율되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WTO의 양허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은 개정안 작업 초기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현 시점에서 WTO의 양허기준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이한성 의원 (답변) 
 외국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식품코너를 전체 매장 면적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래서 그 동네 소형마켓에서 식품 파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실시하는 모양인데, 외국의 입법사례들이 WTO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결정은 지금까지 단 2건, 국내 외 기업을 차별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입법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한성 의원 (답변)

- 중기청, 사업조정에 이상없다’는 입장에 대해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권고와 공포 등 사업조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승수 의원 (답변)

5일 중소기업청 발표 이후, 이번주 19일에 바로 인천에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 사업조정에서도 유통업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의무휴일일수 등 유통업에 맞는, 중소상인에 유리한 조정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조정을 발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SSM의 취급 품목에서 담배만 제외하는 등 면피성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SM 가맹점화에 대한 문제점

-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 합니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맹사업자는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유통업체가 SSM을 직영에서 가맹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조정을 피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가맹점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일환일 뿐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성 의원 (답변)

조승수 의원 (답변)

- 지금 홈플러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SSM은 직영점 SSM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주가 지정된 품목 외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격, 구매와 판매, 광고, 홍보, 대금 결제 등 모든 측면에서 홈플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 SSM의 실제 초기투자비용이 10억 정도인데 가맹점주가 내는 금액은 2억원이므로 나머지 공사비용과 임대료 등은 홈플러스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대부분 투자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마음대로 점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홈플러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SSM은 직영점 SSM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중기청 SSM 가맹점 사업조정대상 가능성 여부

현재 상인들과 유통대기업의 모든 관심은 중소기업청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26일 예정된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 발표에 따라 SSM을 둘러싼 유통대기업과 영세상인간 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중기청이 가맹점포 등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성 의원 (답변)

조승수 의원 (답변)

이러한 변종 SSM을 허용할 경우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형마트 및 SSM 규제 방안은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허가제 도입 대상이 주로 직영점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정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모든 18개의 개정안이 모두 직영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생법의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이 포함되어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가맹점 SSM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형마트 VS 지역중소상인 자율조정 가능성
10. 이러한 와중에도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상인간 사업조정 협상타결이 잇따르고 있긴 합니다. 지난 12일,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홈플러스 강릉점 사업조정이 자율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이 여섯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 중소 상인이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승수 의원 (답변)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건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타결된 자율조정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상생 협력인지 의문이 듭니다.

 

- 중소상인들이 자율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형 유통자본의 협박과 회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6일 청주에서 타결된 자율 조정의 경우 인근 상인들이 실제 얻어낸 것은 담배 판매 금지뿐이었습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자율조정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 지역에 10개 이상 출점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생 협력의 기본 전제 조건은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매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포기하고, 일정 규모(3천 m2) 이상만 출점해야 진정한 상생․협력이 될 것입니다.

 

SSM 입점 ‘허가제’의 가능성은 없나?

- 중소상인들은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당장의 입점을 늦추고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포함한 SSM을 개설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등록제보다는 허가제가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허가제로 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한성 의원 (답변)

2월 임시국회에서 SSM 규제방안 통과 가능성
12.  그동안 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2월 국회에서 상인들이 고대하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승수 의원 (답변)

중소상인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WTO 위반이나 위헌 등의 논리를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가제 도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도 SSM 허가제 도입이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허가제 도입은 매우 어렵고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는 정부 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성 의원 (답변) 
행정안전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실효성은?

- 행정안전부가 올해 서민경제 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중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인데요, 총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에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어떤 정책을 펼쳐도 전통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부의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한성 의원 (답변)

조승수 의원 (답변)

 

-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총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선심성, 전시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이고, 결국 국민 세금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 방향처럼 주차장이나 화장실 수리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처럼 전통시장에 시설 투자를 했을 경우, 오히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임대료만 06년 대비 50% 상승한 바 있습니다. SSM 규제를 선행하지 않을 경우 재래시장 임차상인들은 SSM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임대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중소상인 구제 방안.. 대안은?
1마지막으로, 막대한 자본과 촘촘한 유통망으로 골목상권을 조여 온 유통대기업을 막아낼 방안.. 기업형 슈퍼에 대한 규제가 궁극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앞으로 중소상인을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승수 의원 (답변)

 

- 지원 이전에 우선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SSM은 신도시 등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SSM 규제 여부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SSM 출점을 금지하고 일부 상업지역에 한해 교통영향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파리 도심가에는 대형마트와 SSM을 금지하고 라데팡스 같은 외곽지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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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