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입법연대, 장애인은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26일 오전 10시-11시50분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박은수 (보건복지가족위원, 민주당)
1987년을 정점으로 하는 7,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이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혜택이 거의 돌아가고 있지 않음.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민주주의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는 투표소 한 번 다녀오는 것도 전쟁과도 같이 힘든 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투표는커녕 후보나 연설원의 선거연설, 선거방송의 청취도 힘든 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선거공보물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상당수 이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응집력이 비교적 낮고, 유권자 집단의 크기가 여성이나 노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 계층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센티브에서도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각 당에서 장애인 할당제나 가산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장애인 추천 보조금’ 제도가 지난해 말이 돼서야 도입된 것이 극명한 사례이다.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은 아직까지 더디기만 했고, 장애인들이 온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