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문 판사의 판결문 내용, 무죄 결론을 떠나서, 수준이하 ... 67개 항목 질의
<코나스>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편 번역을 담당했던 번역가 정지민씨가 이 사건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판사(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문성관 판사가 지난 20일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서 PD수첩의 보도가 충분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는 판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한 정지민씨는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께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 질의와 관련, "문성관 판사의 무죄선고에 불만을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비판을 제기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 공개질의서를 문 판사 외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앞으로 도 발송하고 추후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씨는 공개 질의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법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학적인 관점의 비판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먼저 주지하고 "비판의 내용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질 경우, 공개답변을 촉구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논리, 도덕, 법적 관행 및 상식의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에게 피해를 끼치신 것임을 공개답변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판사의 판결문이 이런 모든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판결문이 그러한 모든 면에서 성립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에 공개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개질의의 전제'가 문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무죄 결론을 떠나서, '수준이하'라고 지적하고 "평균 수준의 지능과 편파적이지 않은 심성을 지닌 시민 입장에서 저의 공개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연스레 이러한 표현을 쓴 점은 물론이고 공개적 질의 및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지민씨의 1차 공개질의서는 지난 26일에 작성되었고, 이 질의서에는 총6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정지민씨가 문성관 판사 등에게 보낸 1차 공개질의서 전문내용임.(konas)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께 보내는 공 개 질 의 서
수신: 문성관 판사(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참조: 이용훈 대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발신: 정지민(사건 2009고단3458) 증인
저는 MBC PD수첩 광우병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2009고단3458)의 검찰 측 증인 정지민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의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보도가‘충분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인 정지민이 직접 구성하고 작성한 이 공개질의서는 단순히 문성관 판사의 무죄선고에 불만을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 내용이 논리적 귀결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면에서 지나치게 수준미달이며, 본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본인 및 다수의 판단 하에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개질의를 통해 드러나거나 주장될 내용이 문성관 판사 개인이나 그의 무죄선고에 대한 다수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는 있으나, 제가 의도하는 바는 오로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비판을 제기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성관 판사는 그 누구의 공개질의에도 답하실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계속 알려질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공개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누어서, 며칠 동안 매일 한 부씩 문성관 판사와 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앞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다 보낸 후에,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답변을 촉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질의의 내용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문성관 판사 이외에도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인재 서울지방법원에게 동일한 내용을 송부하는 이유는 첫째로, 대법원장과 서울지방법원장이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이미 야기한 논란,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공개질의가 앞으로 야기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애당초 이 공개질의를 하는 점에서도 유추하시겠지만, 제가 문성관 판사의 단독적인 판단을 저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의 내용을 그 논리와 근거, 의도성 면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법학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학적인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기초적 논리 및 합리적인 판단 및 유추, 인과관계, 기본적인 영문 및 국문에 대한 해석, 행동의 동기에 대한 고려, 그리고 상식에 반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비판의 내용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질 경우, 공개답변을 촉구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만약에 제 비판의 내용이 전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공개 답변이 전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서술했는데, 그에 대해 제게 법적으로 보상을 하실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신 논리, 도덕, 법적 관행 및 상식의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에게 피해를 끼치신 것임을 공개답변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적인 논리력과 판단력, 도덕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마땅히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기 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이 그러한 모든 면에서 충분히 성립하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저는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이 그러한 모든 면에서 성립하지 않는 내용으로 저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에 이 공개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 공개질의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은, 무죄 결론을 떠나서, 그야말로 수준이하입니다. 평균 수준의 지능과 편파적이지 않은 심성을 지닌 시민 입장에서 앞으로 저의 공개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연스레 이러한 표현을 쓴 점은 물론이고 공개적 질의 및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개인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공개질의를 하는 것임은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제가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없을 시에는 문성관 판사 본인이나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거나, 지우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나 문성관 판사 중 최소한 한 쪽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개질의서는 문성관 판사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판결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성관 판사 개인의 자질과 편파성, 기초적인 영문과 국문 해석 능력, 논리성과 판단력 등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며 법정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관이나 법학이라는 영역, 또는 법정의 선고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은 아님을 밝힙니다.
이 공개질의서에 포함될 제 비판의 내용이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항소심을 맡게 될 판관은 문성관 판사의 1심 판결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공개질의서는 앞으로의 항소심 선고 자체에 있어 그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개인 정지민이 1심 판사에게 보내는 내용이 그러한 효과를 가질 리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저는 이미 언론보도에서, 문성관 판사가 판결문에서 본인에 관련하여 든 4가지의 예시는 2008년도 6월 25일부터 본인이 해온 핵심 주장의 내용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자의 공개질의서에서는 이를 부연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해온 주장의 요점(이하‘가')을 재정리할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주장의 요점 역시 곁들일 것이지만 구분 가능하게 서술합니다. 그 아래에는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저와 관련시켜 언급하는 4가지 항목(이하‘나')에 대한 본인의 비판을 매우 간략하게만 하면서, 동시에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하기로 선택하실 경우 반드시 그 공개질의의 형식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이어질 공개질의서에서는 필요한대로 본인이 해온 주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성관 판사의 4가지 예시를 중점으로 다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추후 공개질의서에서 이어질 더욱 자세한 논증의 예고입니다.
가. 본인이 2008년도 6월 25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글, 검찰 조서 및 법정에서 한 주요 주장:
1. 본인은 제작진의 일원이 아니며, 일부 문서 및 영상의 취재자료의 번역을 맡은 인물로, 제작진이 취사선택한 영문 취재자료에 대한 감수를 보조작가 이연희와 함께 한 바 있다. 보조작가 이연희는 본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러 연락할 당시에“미국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PD수첩 광우병 편의 주제를 설명하였고, 감수과정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 영상 속의 다우너 소를 불필요하게 광우병 소 또는 광우병 우려 소로 직접 지칭하였다.
이에 대해 본인은 충분한 근거(이하 3번 내용)를 토대로, 그 특정 소를 광우병 소로 직결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담당 PD에게 그러한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하였으나 이연희 본인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 전달하지 않았다고 추후에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제작진이 전달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없으나, 6월 25일에 본인이 PD수첩 게시판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직후, 조능희 당시 CP가 “번역자가 지나가는 말로, 다우너 소가 어떻게 광우병 소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2. 본인은 직접 번역한 취재자료 외에도 감수 및 PD수첩 측이 녹취록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제출한 민사소송 답변서를 보고 알 수 있었던 취재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게시글이나 언론보도, 또 2009년 10월에 출간한 책(柱: 나는 사실을 존중한다)을 통해 주장을 펴왔으며, 직접 번역한 자료만을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항상 명시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보조작가를 제외한 제작진을 번역이나 감수 과정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점 역시 항상 명시적으로 밝혀왔다.
3. 미국 현지 보도를 통해, 다우너 소 중 일으켜서 매우 긴 통로를 홀로 걸어갈 정도의 상태에 미달하는 소, 특히 불도저로 미는 소는 도축되지 않았고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총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영상 자체에서도 명시된 바 있었다. 따라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명시적인 주제인 동물학대 이외의 주제, 광우병 우려는 거의 그 영상의 내용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모두 재판 당시에도 주장된 내용이다.
또한,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또는 광우병 우려 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국에서 단 한 명의 인간광우병 국내감염 환자가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마치 기침하는 사람을 결핵환자로 보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본인은 영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광우병 보도를 많이 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검찰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진술하였다. 번역 전부터 휴메인 소사이어티 영상과 홈페이지 등을 모두 찾아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조서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추후에는 전문가와의 대담을 포함한 책을 통해,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비전형 또는 산발성 광우병 소이며, 따라서 광우병이 창궐하던 당시의 영국의 상황처럼 불특정 수의 소가 감염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광우병 통제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광우병은 대량으로 발생한 적이 있는 영국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며, 미국내 인간광우병으로 귀결된 바도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다우너 소 중 일으킬 수 있는 소가 일부 도축되었다는 정황이 있거나, 심지어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식품 안전성을 크게 거론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식용으로 도축된 소는 전부 일으켜세울 수 있는 소임은 물론이고 3번에서 거론한 긴 통로를 홀로 걸어간 후에나 도축된 것이고, 발견된 광우병 소는 영국소처럼 불특정 다수의 주변 소가 전부 감염된 경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산발적으로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다.
5. 또한, 식품 안전성과 관련이 거의 없는 2급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2급 리콜의 의의를 은폐하거나 곡해하여 마치 광우병 우려가 커서 대량 리콜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2급 리콜은 실제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며, 아무리 치명적인 질환이 거론된다고 하더라도 그 질환이 치명적이라는 사실 자체 대신에, 실제로 그 질환에 걸릴 확률에 따라 1급, 2급 리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법정에서도 언급하였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해서 그것에 감염될 확률이 그 치명적인 정도에 따라 높아지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그 확률 자체를 과장할 필요도, 그 확률에 비추어볼 때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는 자연과학이나 의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논리 하에 성립하는 내용이다.
6. 또한 미국 현지 보도를 통해, 고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현지보도가 실제로 CJD 즉 산발성 CJD 또는 의원성 CJD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도 인간광우병 즉 vCJD라는 명칭을 쓰거나, 모든 종류의 CJD를 함께 논하였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건당국 측의 발언이나 공문 내용으로는 vCJD를 사실상 배제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7. 취재자료의 번역 및 감수 그리고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MRI 소견은 CJD로 통보되었고 빈슨 모친은 vCJD가 아닌 일반 CJD(regular CJD)에 대해 알고 있었고 vCJD는 그 일반 CJD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말한 MRI 소견이란 CJD이며, 따라서 MRI 소견을 논할 때에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가장 흔한 산발성 CJD를 가리키건, CJD 종류 중 하나(가령 “a variant of CJD”)를 가리키건, 전체 종류를 아우르는 통합개념 CJD건, vCJD로 자막처리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8년 7월에 본인이 쓴 글에는 취재자료에서 드러난 정황상 아마도 산발성 CJD를 일단 MRI 소견으로 받은 것 같지만, 설사 그것이 모든 종류의 CJD를 아우르는 통합개념이라고 해도, vCJD로 고치고 MRI로 확진 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왜곡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PD수첩은 취재자료 속 의사의 발언 “clinical picture(또는 feature)"을 MRI 자체를 가리키는 ”임상사진“으로 잘못 번역한 것을 본인이 감수과정에서 고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연희 보조작가에 의해 법정에서 인정된 바 있다. 실제로 MRI를 통해 CJD, vCJD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취재자료 속의 의사의 일반적 설명일 뿐이었으며 실제로 MRI를 판독하는 전문의들은 훨씬 조심스럽다는 것이 사실이다.
취재자료 속의 의사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가정의 정도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기도 했으며, 여러 자료로 이를 뒷받침한 바 있다. 추후에 PD수첩은 그가 전문의라고 주장하였으나, 소속 병원이 없고 개인 사무실 및 수면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또 취재 시점 이후에 일시적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8. 빈슨의 모친 로빈 빈슨이 거론하는 한 명의 의사는 신경학자로 묘사되었으며, 직접 MRI를 판독하지도 않은 그가 MRI결과를 전해주면서, MRI를 보니 vCJD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한 것은 말 그대로 빈슨 모친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발언으로, 문장 자체도 MRI소견이 곧 vCJD였다는 뜻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신경학자가 MRI를 실제로 판독하는 의사가 아닌 이상, 그것을 보고 vCJD라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CJD로 주어진 MRI소견을 전하면서 첨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었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의사의 사족이 vCJD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하며, 이미 앞에서 CJD로 거론된 MRI결과를 vCJD로 고칠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또한, 2008년도의 수사에서 드러난 취재자료에서는 그나마 그 한 명의 의사도 인터넷을 통해 CJD에 대한 정보를 빈슨 유족에게 주었으며, 그 후 유족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vCJD의혹을 증폭시키고 주변에 알린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 역시 병원의 일차적 진단이 vCJD였다는 식의 해명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에 본인은 카페글을 통해 빈슨 모친이 방에 붙여놓은 정보에는 CJD의 유형들 및 여러 감염경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 사진을 근거로 밝힌 바 있으며, 관련 자료는 검찰에도 제출된 바 있다.
9. 당시 PD수첩의 주된 주장은 빈슨 모친이 CJD와 vCJD를 개념적으로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2008년 7월 15일의 해명방송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여러 전문가들은 MRI로 어느 종류의 CJD인지 심지어 다른 질환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의학적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이 항시 주장한 것은 vCJD의 가능성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실제로 vCJD를 명시적인 유일한 가능성으로 논한 보도는 PD수첩 외에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레사 빈슨의 사망 3개월 전 받았던 위장우회시술 사실과 그 증상, 기간을 누락한 것은 실제 의학 전문가들이 보아도 판단이 흐려지도록 보도한, 매우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해왔다.
10. 또한 2008년 7월 중순에는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인 베르니케 뇌병증을 정확히 추론하였으며, 이는 본인이 직접 번역한 취재자료에서 알 수 있었던 정황과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통해 가능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취재자료에는 빈슨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받은 위장우회시술 사실과 그 직후부터 있었던 증상들 즉 수술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수술과 관련된 모종의 영양소 결핍증을 병원에서 의심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므로, 위 수술을 빈슨의 사망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로 의심하게 하게끔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수술에 따른 후유증, 특히 심한 영양소 결핍증으로 뇌 질환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 아닐지는 몰라도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인간광우병 관련 보도를 준비하는 PD수첩 제작진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도 주장했다. 설사 그 정도를 그들이 몰랐더라도, 위장우회시술은 대부분의 의료 관계자들이 느끼기에 사망의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본인이 출간한 서적 이외의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본인은 인문학도로서 뇌와 정신, 그리고 그 상관관계에 대한 문헌들에 익숙했고, 당시에는 막연한 정신질환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특정 뇌 질환과 흡사하게 생각되는 증상들에 대한 옛 유럽인들의 특정 영양소 처방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헌의 예는 충분히 제시 가능하다.)
여러 뇌 질환의 가능성은 현지 보도에서, 그것도 전문가 발언의 직접인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베르니케 뇌병증을 보도한 사례는 없었지만 뇌에의 산소 결핍 등 위장우회시술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사인 역시 거론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인이 취재자료에서 본 알고 있는 위장우회시술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정확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단서였다.
11. 그런데 본인이 취재자료에서 본 증상들과 위장우회시술 사실을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찾은 베르니케 뇌병증은 비타민 결핍증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본인이 번역한 내용을 PD수첩 제작진에게서 받지 못한 상태에서(일찍이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음), 취재자료에 언급되었던 모종의 영양소가 비타민이었다는 착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초에 검찰에서 입수한 번역본을 보고 주장을 정정하였다. 본인은 최소한 같은 해 4월 7일부터 공개적으로, 실제로 번역본에서 알 수 있는, 병원에서 결핍을 의심하였거나 우려하였던 영양소는 포타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포타슘 검사는 위장우회시술 직후 시행하는 여러 기본적 검사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 특별히 빈슨에게 시행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장우회시술이 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후유증의 성격을 암시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베르니케 뇌병증이 실제 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본인이 본 취재자료상의 위장우회시술 후의 증상들에 들어맞는 “모종의 영양소 결핍증”이 정확한 추론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사인인 베르니케 뇌병증과 관계된 비타민이라는 영양소와 실제 취재자료에서 언급되었던 포타슘이라는 영양소의 일시적 착각 문제는 중요한 내용의 번복이 아니다. 실제로 정확히 어떤 영양소 결핍이 어떤 구체적인 뇌 질환을 일으키는지의 문제까지는 알 리 없었던 본인의 입장에서, 취재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위장우회시술과 연관된 영양소 결핍-모종의 뇌 질환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론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 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PD수첩 제작진이 위장우회시술이 의미 있는 사실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현재까지의 일관된 시각이다. 설령 진짜로 몰랐더라도, 위장우회시술 직후부터 있었던 증상들을 전부 빼버리고 빈슨이 갑자기 눈이 멀고 못 걷게 되어 1-2주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은 큰 왜곡이다. 이는 어느 사심 없는 의료 관계자가 보아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빈슨은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나서 고작 3개월 만에 죽었는데, PD수첩은 최소한, 인간광우병에 걸리기까지는 1년 이상의 증상기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빈슨을 1-2주 만에 급작스런 증상을 겪다가 죽은 이로 묘사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치매 증상이나 정신병 증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시도라고 생각된다. 의학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했음이 분명한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사인까지는 몰라도 위장우회시술에 관련된 질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인간광우병이 실제 사인이 아니었음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주장이다. 실제로 PD수첩에 자문한 의대 교수는 vCJD 가능성을 접으라고 여러 번 조언했다고 문성관 판사 앞에서 진술한 바 있다.
12. 본인은 감수과정에서 이연희 보조작가와 함께 자료화면 및 노트북에 저장된‘자막의뢰서’또는 가스크립트 내용을 보면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지적했고 이는 총 4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해왔다.
실제로 본인은 감수과정 전날, 심한 근시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연희가 급하게 감수를 부탁했기 때문에, 노트북을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아도 되게끔, 번역자들이 번역한 내용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이루어진‘자막 의뢰서’를 출력하여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자막 의뢰서를 출력하여 보면서, 오역이 있을 경우 지적하는 내용을 이연희가 잘 듣고 받아 적을 것을 신신당부하였다. 그러한 부탁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연희가 법정에서 부정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연희는 법정에서, 출력은 결국 해주지 않았으며 본인이 자신과 노트북 화면을 같이 보면서도 일부 오역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은 그 정도 거리에서는 노트북 화면상의 글을 직접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본인은 결코 15cm~20cm 이내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노트북 화면을 보지 않는 이상 화면상의 글을 읽을 수는 없으며 재판에서도 눈 바로 앞에 화면이 있지 않은 이상 글을 읽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양쪽 진술의 추이를 사심 없이 보면 자명해진다.
실제로 이연희는 감수과정의 전반부만 담당하였고, 후반부에는 다른 김모 보조작가가 본인과 함께 감수를 하였다. 이는 검찰조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연희 혹은 문성관 판사가 김모 보조작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연희가 모든 자막에 대하여 본인이 지적을 했느니 안 했느니의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설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위증이다.
법정에서 이연희는 자신이 자막의뢰서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삭제, 변경한 것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다우너에 대해 본인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2008년에 이연희 자신이 직접 쓴 글 내용으로 검찰이 추궁하자, 그런 말이 있기는 했으나 PD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꾸어 진술했다.
또한 오역으로 지적된 세 가지 자막에 대해서 이연희는 본인이 아무런 지적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반면, 본인은 지적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막에 대해서는 지적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자의적으로 수정했거나, 제작진이 사후에 수정을 했다는 의미이다.) 반면 본인은 만일 그 세 가지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연희가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본인이 지적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지적한 바 있다. 본인의 시력으로는 그 정도 거리에서 직접 노트북 화면을 볼 수가 없고, 최소한 어느 시점부터는 출력물을 보고 구두로 수정할 내용을 이연희 및 김모 보조작가에게 알렸으며 당연히 다 반영될 것으로 생각했었고, 본인이 타이핑을 직접 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이연희가 처음부터 출력을 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주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어느 시점부터는 출력물이 분명히 주어졌다. 왜냐하면 출력물을 갖고 외부에 나가는 것을 거절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연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나, 김모씨를 통해 당시에 알았어도 부정할 내용이다.
또한 본인은 감수 의뢰서의 내용이 감수 이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변경이 된 흔적이 없다는 PD수첩 측의 주장(아직까지 명백한 증거는 없음)에 대해, 만일 그랬다면 이연희가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반영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막 의뢰서에 본인이 지적한 내용이 다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수 후의 자막 의뢰서를 출력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연희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감수과정 후반부를 담당한 것은 김모 보조작가이며 이연희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연희 혹은 문성관 판사가 김모 보조작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이 역시 위증이다.
본인은 재판에서 굳이 김모 보조작가의 존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연희 보조작가와 법정에서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괴로웠고, 문성관 판사가 사심 없이 본인과 이연희가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며, 편향성 없이 검찰조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리라는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 정지민에 대하여 문성관 판사가 판결문에 기술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 문성관 판사가 정지민에 대하여 예시한 판결문 내용(붉은 글씨로 기재) 및 공개질의 1번~ 10번 (밑줄 쳐서 기재)
정지민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결문에 고소인도, 피고인도 아닌 증인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앞뒤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번복이 있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확실히 거짓으로 보이는 발언이 있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문성관 판사의 위 글 내용은 그에 대한 뒷받침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1)정지민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의뢰서상의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는 전적으로 문성관 판사가 판단하기에 본인의 ‘자격’을 논하는 부분이며, 본인이 아는 만큼 진술해온 내용 그 자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로 지내는 인물이 일단 ‘신빙성’이라는 제목 하에 쓴 글인 이상, 단순히 자신의 편견 또는 주관을 늘어놓기 위해 (1)을 썼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신빙성과 연관된 내용으로 문성관 판사가 의도한 내용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보조작가 이외의 제작진을 만난 적이 있다거나 제작의도와 과정을 정확히 안다고 주장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신빙성을 의문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질의 1: 문성관 판사는 본인 정지민이 보조작가 외의 제작진 일원을 만난 적이 있다거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을 (모두) 정확히 안다고 주장한 예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무슨 취지로 (1)을 쓰셨습니까?
문성관 판사는 (1)을 본인이 무엇을 말하든‘정확히’알지는 못한다, 심지어는 본인이 본 취재자료조차도‘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개질의 2: 문성관 판사는 지금껏 다뤘던 모든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사건 뒤의 모든 과정과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증인으로 소환해왔습니까? 또는 그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3: 만일 위 질문에 긍정으로 답하신다면, 그런 증인을 만나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공개질의 4: 문성관 판사는 제작과정과 의도, 취재자료를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취재원본이라도 제출 받았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심리를 하셨습니까?
공개질의 5: 만일 주어진 모든 정황과 사실을 근거로 합리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주장내용(위의‘가’전부) 중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공개질의 6: 판결문 내용 (1)번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차피 모든 과정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본인을 애당초 왜 증인으로 소환하셨습니까?
심지어 주요 제작진의 일원 중에서도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본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기술한데에는 분명히 핵심적인 내용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개질의 7: 본인의 주장('가’내용 전체)가 본인이 보조작가 외에 다른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개질의 8: 본인의 주장('가’내용 전체)가 본인이 모든 취재과정을 지켜보거나 모든 취재자료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개질의 9: 만일 본인이 해놓고도 받지 못한 번역물에 대하여 시간이 흐른 후에 일부 잘못 기억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몇 가지입니까? 판결문 (1) 이후로 기재한 것이 전부 아닙니까?
공개질의 10: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인의 주장('가’내용 전체) 전체 또는 부분을 훼손시키는 것입니까? 훼손되는 본인의 주장이 있다면 대체 어느 것입니까? '가' 내용 중에서 정확히 짚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번은 나누어 보겠습니다.
(2) 정지민은 일부 언론고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A과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모두 4권으로, 그 중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뷰 테입 1권을 정지민이 번역하였는데, 정지민이 번역한 위 인터뷰 테입에는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 결과에 대하여 '광우병과 흡사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레사 빈슨이 MRI 진단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수사기록 별책 제1666쪽)
공개질의 11: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다는 예전의 말은 실제 번역 당시에 로빈 빈슨의 인터뷰가 총 몇 권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번역과 감수,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 아는 내용만을 토대로 주장해왔다는 사실로 충분히 참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질의 12: 본인이 제작진의 일원이 아니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잘 알고 계시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빈슨 모친의 인터뷰 내용을 다 또는 상당부분 직접 번역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리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번역을 할 당시에,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테잎도 두 권 보고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잎도 한 권 보면서, 제작진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는 총 4권인데, 정지민씨에게는 그 중 1권만 부탁할게요”라고 알려주거나 하는 따위의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확실히 그걸 알면서도 4권을 다 번역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두 권이나 번역한 장례식 테잎이 4권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었음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개질의 13: 본인이 인터뷰 내용을 다 또는 상당부분 번역하였다고 생각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본인이 지금껏 해온 주장(‘가’ 내용 전체)이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공개질의 14: 인터뷰 내용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 번역했다고 생각한 사실 자체를 떠나서,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직접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장(‘가’ 내용 전체)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공개질의 15: 그런 훼손된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하실 경우, 굳이 기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해온 내용들은 전부 신빙성이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까? 즉 인터뷰 내용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 보거나 번역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주장해온 내용(‘가’ 내용 전체)에 심각한 훼손이 가는 것은 없으며 제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질의 16: 만약에 제가 주장해온 내용들이 제가 본 취재자료나 현지보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해석, 논리적 유추(이는 전부 추후 공개질의서에서 심도 있게 ‘가’ 내용을 다루면서 거론할 예정)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로빈 빈슨의 인터뷰를 전부 또는 상당부분 번역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 때문에 모든 주장 내용이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17: 2008년 7월 중순에 PD수첩 해명방송을 앞두고 쓴 인터넷 글, 그것도 문성관 판사께 제출이 확실히 된 글에 보면, 번역과 감수,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 아는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쓴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제가 번역한 것만을 토대로 아는 것을 말해온 것처럼 쓰셨습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번역한 테잎은 장례식장 테잎 그리고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잎입니다. 장례식장 테잎에는 CJD의 일종(a variant of CJD)란 표현이 나옵니다. 또 제가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감수를 직접 한 다른 인터뷰 부분에서도, MRI 진단이 CJD라고 나오고 이 부분은 방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CJD, vCJD 등의 언급은 PD수첩이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췌한 부분에서 본 바 있거나, 2008년 7월 15일의 해명방송에서 본 바 있습니다.
공개질의 18: 제가 번역한 테잎, 즉 장례식장 장면에는 CJD의 일종(a variant of CJD)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 외에는 MRI로 CJD 진단을 받은 부분을 번역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칭한 것은 항상 장례식장 테잎이었습니다. 방영된 CJD 발언 외에 다른 MRI 진단 발언이 있다는 주장이었지요. 그 외에는 감수나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기타 CJD 관련 문맥에 대한 내용을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빈슨 모친의 인터뷰 4권 중 1권에 MRI진단이 CJD였다는 내용이 없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굳이 쓰셨습니까?
공개질의 19: 로빈 빈슨의 인터뷰 4권 중 마지막은 김보슬 PD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초인종 누르고 인사하는 장면을 재연하는 내용임은 알고 계십니까? 만일 아신다면, 제가 이것을 보지 않아서 제 주장('가’내용 전부) 중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판결문 (2)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또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장례식장에서의 인터뷰 테입에는 MRI 검사 결과에 대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지민은 이 부분 'a variant of CJD'를 단순한 CJD로 번역하였다.(수사기록 별책 제1559쪽)
공개질의 20: Variant라는 용어의 뜻은 아십니까?
공개질의 21: A variant란 다른 variant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Variants라는 표현이 있으면 각기 a variant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개질의 22: A variant 와 the variant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개질의 23: A variant of CJD에 대하여 제가 즉각, 그것은 vCJD라고 볼 근거 없으며 CJD의 한 유형이라는 의미라고 법정에서 말하였지요.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둘러댄 거라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24: 만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NIH에 variants of CJD라는 표현을 홈페이지에 표기하도록 귀띔을 주고, CDC에는 a variant of CJD는 a type of CJD와 동일한 의미이며 여러 종류의 CJD를 각기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주장을 심어주었다고 보십니까?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판결 훨씬 전에, 위 내용에 대하여는 문성관 판사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한 자료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성관 판사께서는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미국 내에서” 인간 광우병을 뜻하는 vCJD를 지칭한다고 쓰셨습니다. 두 가지 근거로 인정하셨지요.
공개질의 25: 미국 내에서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무엇을 지칭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술하는 대신, 취재자료에서 그것이 반드시 vCJD를 지칭한다고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판결문에 적합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고작 두 가지 근거로는 턱도 없을뿐더러, a variant of CJD가 vCJD에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고유명사가 아닌 이상에야 문맥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취재자료의 문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점을 감안하셔서 취재자료의 내용을 일부 명시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추후의 공개질의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근거가 된 농무부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개질의 26: vCJD가 처음에는 nvCJD(new variant CJD)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왜 new variant였을까요? 더 이전에 발견된 CJD의 유형들 각자도 variant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공개질의 27: 미 농무부는 왜 괄호를 쳐서 (vCJD)라고 부연설명을 해주었을까요? 문맥에 따라서는 vCJD이외의 CJD 유형을 지칭하는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도 성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XX아파트 XXX호에 거주하는 홍길동씨네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이 한 사람이라면 굳이 누구라고 부연설명해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들이 하나 이상이라면 부연설명을 해야 하겠지요. 왜 굳이 괄호 안에 vCJD라고 명시해주고 있는지 이해 가십니까?
공개질의 28: 괄호 따위의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a variant라는 표현 자체가 a piece라든가 a part라든가 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다른 개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쯤은 대단한 영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기초적 논리력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미국에서 a variant of CJD가 vCJD를 의미한다고 하신 두 번째 근거는 CDC 문서의 내용입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BSE는 일종의 CJD로, 번형된 단백질 형태를 가진 프리온이 원인이다. 이건 BSE라는 소의 병(일명 광우병)을 사람의 CJD에 비견하기 위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쓴 문장입니다. 즉 variant란 말은 무슨 엄밀한 병명을 지칭하는 “변종”만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변형된, 변종, ~중 한 유형 등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일상적인 용어이며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성관 판사는 위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더군요.
공개질의 29: vCJD is BSE라는 표현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공개질의 30: 인간광우병은 곧 소 광우병이라는 표현이 대체 무슨 말을 하기 위한 표현입니까? 인간의 질환이 곧 소 질환입니까? 인간은 곧 소입니까?
공개질의 31: 수준이 낮아서 문성관 판사는 절대 읽을 일이 없어야 정상인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서는 위 문장을 vCJD is BSE라고 오역하여, 제 말(a variant of CJD는 vCJD에 국한되는 표현이 아니며 CJD의 한 유형이란 의미라는 주장)이 틀렸다고 쓴 바 있습니다. 그 매체와 무슨 관계라도 있으십니까?
공개질의 32: 관계가 없다면, 문성관 판사의 영어 실력이 그 매체 여기자 채은하의 그것과 엇비슷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개질의 33: PD수첩 측이 제출한 자료라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셨습니까?
공개질의 34: 오역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판사가 직접 쓴 판결문의 근거가 되는 것이 터무니없는 기초적인 영문 해석 오류라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증인에 대하여 신빙성을 논하면서 자신이 오역을 근거로 판결문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개질의 35: 미국 내에서 a variant of CJD가 vCJD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무려 판결문에까지 쓰신 건 왜입니까? 두 개의 근거가 너무 충분하고 탁월해서? 또는 제가 영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까?
공개질의 36: 미국과 영국에서 각기 a ~ of, the, a, variant 등의 표현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공개질의 37: MRI 결과가 취재자료에서 직접 지칭된 것은 두 번입니다. 문성관 판사께서는 세 번이라고 오해하신 듯 한데, 이 부분은 추후에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 중 한 번은 CJD, 나머지 한 번은 a variant of CJD(CJD의 한 유형)라고 하는데, 그럼 MRI 소견은 vCJD라고 고쳐도 되는 겁니까?
공개질의 38: 중학생 수준만 되어도 피할 수 있을 오역을 근거로 판결문을 쓰신 건 그렇다 치고, A variant of CJD가 항상 vCJD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취재문맥에 비추어 보아서는 MRI 소견을 vCJD로 고쳐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공개질의 39: A variant of CJD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vCJD를 지칭한다는 단서가 없는 이상, 즉 문맥상 뚜렷하지 않은 이상 그냥 CJD의 한 유형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공개질의 40: 설사 전체 취재 문맥에서 그것이 vCJD를 지칭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온 a variant of CJD를 vCJD라고 번역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문을 쓰신 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번역을 본업으로 해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지만, a variant of CJD가 vCJD를 지칭한다는 단서가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CJD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CJD라고 써준 것은 결코 오역이 아니라는 것 이해 되십니까? sCJD건 iCJD건 vCJD건 fCJD건 그 중 어느 CJD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CJD라고 번역해야지 vCJD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공개질의 41: 번역 당시의 그 상황뿐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았는데도 그것이 vCJD를 지칭한다는 근거가 없다면, 제가 오역을 했다는 식으로 무려 판결문에까지 쓰신 것은 어떻게 보상하실 예정입니까?
공개질의 42: MRI결과, 소견, 진단은 원래 CJD의 어느 유형인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CJD건 vCJD건, MRI만으로 진단 가능한 병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A variant of CJD가 다른 문맥도 아니고 MRI 소견으로 거론될 때에는 그냥 CJD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개질의 43: 문맥을 떠나서 무조건, MRI 결과로 a variant of CJD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그냥 CJD의 한 유형 또는 종류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 이해 가십니까? 특별히 의사가 근거를 갖고 vCJD의 특징이 보인다는 의미에서 MRI 소견이 vCJD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요. 설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상양상을 함께 봐야 겨우 vCJD 의심진단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빈슨의 알려진 임상양상, 증상 후 생존 기간 등이 vCJD의 그것과 일치합니까, 전혀 틀립니까?
알려진 의학지식이건, 문맥이건 간에 MRI 소견을 vCJD라고 번역하거나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임상양상을 보고 근거를 갖고 한 말인지를 확인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MRI소견이 vCJD였으며 vCJD인지의 여부는 MRI를 통해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보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검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기에 가정적으로 보도한 셈이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질의서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공개질의 44: 이러한 상황에서, 빈슨의 모친이 병원을 고소하기 위해 소장에다 의사가 MRI를 통해 진단을 vCJD로 내렸다고 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취재문맥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 CJD와 vCJD 용어의 사용, 또 그 모든 사후 합리화 시도에 비추어 보아 그들의 vCJD 관련 보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히 공개질의 하면서 쓰겠습니다. 판결문 (3)을 보겠습니다.
(3)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증제266호증의2, 제267, 268, 269호증) 그러나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공개질의 45: 테잎에 위 절제 수술 사실이 없습니까?
공개질의 46: 테잎에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내용이 없습니까?
공개질의 47: 위 절제 수술로부터 시작하여 딸의 후유증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질의 48: 딸의 죽음 과정을 설명해달라거나, 어떻게 죽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개질의 49: 테잎에 “내 딸은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어요”라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테잎에 있다,”와 “죽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 절제 수술을 시점으로 길게 후유증을 나열하는 내용이 테잎에 있다”가 현저하게 다릅니까? 아마도 후자일 경우 언론 보도에서는 확실하게 잘리겠군요. 그런데 잘리기나 했나요? 대체 위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테잎에 없다는 판결문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공개질의 50: 아까 한 질문 같지만, 테잎을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공개질의 51: 판결문을 말 장난으로 작성해도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법조인들 사이에 있기라도 합니까? 또는 문성관 판사의 개인적 취미가 그런 것입니까?
판결문 (4)를 보지요.
(4) 정지민은 영어 감수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2008. 6. 28.과 2008. 7. 5. 두 차례 검찰에서 영어 감수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편집실에서 보조 작가 이연희와 나란히 앉아 편집된 방송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 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연희가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하였고, 감수 당시에 '젖소'를 '이런 소'로 가스크립트가 된 부분과 다우너 소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소와 연결키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 외에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감수 이후의 편집 과정 단계에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지민은 2009. 2.12. 검찰 조사에서는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보면서 감수를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영어 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등을 제시받고 오역 논란이 일었던 부분들 모두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영어 감수 당시 이런 부분을 지적하엿으나 보조작가 이연희가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노트북을 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위 이연희가 제대로 수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감수 후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개질의 52: 번복이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셨는데, 번복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아십니까?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어 공존할 수 없는 명제들”이 번복 아닙니까? 특히 법정에서 번복이라는 용어를 쓰실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로 거론된 “번복”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조서에서 작성한 기록을 대조하여 “번복”이 있는지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검찰수사기록 제1114-1115면,
답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 저를 비롯한 번역가들이 먼저 번역을 하여 그 자료를 보조작가를 통해 피디수첩에 제출하면, 제작진에서 그 번역자료를 근거로 하여 먼저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감수자들이 편집된 방송 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으로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00이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식으로 감수를 하였습니다.
검찰수사기록 제3709면, <2009. 2. 12. 제3회 정00 진술조서
답 아닙니다. 나레이션과 자막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이 이어붙여진 상태로서 이00은 영상을 돌리면서 영어의 원문을 들려주고 저는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감수를 해주면서 잘못된 번역이 있으면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 자리에서 작가가 노트북을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입니다.
공개질의 53: 두 검찰 진술조서 간에, 정말로 “번복”을 논할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공개질의 54: 문성관 판사께서는 일반묘사와 구체묘사 간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공개질의 55: 첫 번째 조서 내용에서 “저를 비롯한 감수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감수과정의 일반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임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검찰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본인은 2008년도 여름의 검찰조서에서는 감수과정의 모습을 설명하였는데, 보조작가에 불과한 이연희가 본인의 말을 반영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삭제, 변경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기에, 전부 사후에 제작진이 수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이연희가 인터넷에 본인에 대하여 쓴 글을 보고, 다우너에 대한 본인의 우려를 제작진이 전해 들었어도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이연희 자신이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2008년 7월 말입니다. 2009년 검찰 조서를 다시 쓸 때에는 이연희가 자의적으로 행동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본인의 시력 문제와 출력물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공개질의 56: 2009년 검찰조서와 법정에서의 진술 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번복이 아닌데, 법정에서 감수과정 사후에 출력물을 달라고 했다고 추가 설명을 한 것을 굳이 거론하시면서 두 번째로 “번복”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으로는 부족하여 두 번째로 번복을 했다고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공개질의 57: 설령 제가 사후에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굳이 “번복”의 요소로 기재하신 것이라면, 제 그 진술이 거짓이고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한 이연희가 실제로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58: 검찰조서를 다 읽어보기나 하셨습니까? 이연희가 가고 나서 김모 보조작가가 후반부 작업을 저와 함께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최종적으로 출력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이연희의 말은 거짓 아닙니까? 이연희 자신은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위증했거나, 또는 당시에 김모 보조작가를 통해 그런 제 요청이 있었던 줄은 알았지만 없었다고 위증한 것이니까요.
문성관 판사께서는 두 가지를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노트북 화면상의 글을 제가 직접 못 읽을 만큼 시력이 나쁘다. B. 제가 지적을 안 할 동기는 없는 반면 이연희는 지적을 반영 안할 동기가 있었다.
공개질의 59: A를 사실로 가정하여 검찰 조서를 읽는다면 앞뒤가 다 맞는다는 사실은 모르십니까? 첫 번째 검찰조서도, 두 번째 검찰 조서도, 직접 제가 보조작가가 타이핑하는 노트북의 화면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야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이해 되십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화면을 본 사람이 “제작진이 고쳤다”도 아니고 “고친 것 같다”고 하다가 이연희가 고치지 않았을 수 있다로 말을 바꿉니까? 다 화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이해 되십니까?
공개질의 60: 제 말을 한 번도 사실로 가정해보신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예 작정하고 제 말은 다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해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경우에나 사용하는 용어인 번복이라는 말을, 그것도 판결문에 두 번이나 기재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거짓이라고 인식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번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질의 61: “눈이 나쁘다”와 “눈이 피곤하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눈이 나빠서 보려고 해도 못 보는 상태였고 이미 가기 전에 안 보고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은 전혀 듣지도 않은 듯이, 눈이 피곤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마치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처럼 쓰셨습니까? 이는 46번에서 거론했듯 제 말이 거짓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단정했을 뿐 아니라, 제 말 자체를 왜곡하여 쓰신 사례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이연희가 제 말을 반영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검찰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굳이 출력물을 봤느니 아니니 하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2008년도 조서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사족이기에 조서에 등장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출력물을 보고 했다는 것은 새로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도 아니고 2009년 초에 이미 검찰 조서에서 한 말이지요. 우선, 저는 법정에서 눈이 나빠서 출력물을 보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것은 최근의 검찰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법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개질의서에서 본인은 한 번도 새로운 사실은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성관 판사께서 사심 없이 전후 상황과 진술을 보았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변호사나 이연희가 제 말과 다른 말을 계속 하여 감정적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위해 고심하면서 살펴보셨다면, 제가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훨씬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기에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질의 62: 보조작가 김모씨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검찰조서에서 읽어 알고 계셨거나, 아무리 늦어도 판결 전에는 알게 되셨을 텐데, 감수과정 사후에 출력물을 보고 확인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이연희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습니까? 더불어, 감수과정 전체를 다 본 것처럼 한 이연희는 그 자체로 위증을 한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문성관 판사께서 김모 보조작가에 대한 검찰조서 내용에 의문을 가지거나 믿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언급이나 참작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이연희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당연히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성관 판사는 그것을 감안하기는커녕, 이연희가 자의적으로 고친 자막이나 제가 지적했다고 시인한 자막은 쏙 빼고,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세 가지 자막, 즉 제가 지적했다고 주장하나 이연희는 부인하는, 한 마디로 양쪽에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세 가지 자막만을 명시했습니다.
공개질의 63: 상식적으로, 이미 여러 번 제 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사람이 계속 제 말을 무시했을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감수를 하기 위해 거기 가 있었던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하필 세 가지 자막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까?
공개질의 64: 또한, 문성관 판사는 왜, PD수첩에서 문제가 되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서 거론되는 오역 자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연희는 제가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세 가지 자막만 판결문에 명시하셨습니까? 나머지는 이연희가 자의적으로 고쳤거나, 제 말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했다고 똑똑히 법정에서 이연희 자신의 자백을 통해 들으셨는데, 그걸 덮고 싶으셨습니까?
공개질의 65: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 세 가지 자막만이 PD수첩이 유일한 오역으로 지적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 세 가지만 쓰셨습니까? 제가 지적을 안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황적으로 이연희의 진술에 문제점이 많음은 자명한데도, 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지도 않았다는 무슨 증거가 있는 것처럼 쓰셨습니까?
공개질의 66: 문성관 판사가 만일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지적하지 않았다는 확신 하에 위 판결문 (4)를 작성한 것이라면, 문성관 판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즉 지적하지 않는 것을 마치 보기라도 한 것처럼 작정하고 쓴 것이 아닙니까?
그 중 그나마 오역조차 아닌 하나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히 기술하겠습니다.
공개질의 67: 오늘자로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연희는 제작진의 일원입니다. 제작진의 제작의도를 모르면서 과연 자기 마음대로 자막을 고치거나, 제 말을 무시하거나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성관 판사에게 선고 이전에 제출된 1,134명의 시민진정서에는, 결국 제작진이 원하는 내용만을 발췌하여 만든 자막 의뢰서에 어떻게 우연히도 그렇게 많은 오역이 포함될 수 있겠느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성관 판사 역시 자신에게 제출된 시민진정서를 읽어보기나 했다면 이를 당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4)에 관련하여, 조금만 읽어보아도 큰 번복조차 아니며, 법정에서 오간 말을 다 듣고 조서를 읽어본 판사의 입장에선 전혀 번복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횡설수설”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는 문성관 판사가 직접 한 말에서 연유된 것 아닙니까?
문성관 판사 이외에 이 공개질의 내용을 받는 대법원장 이하 분들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법관이 이런 빈약한 근거를 갖고 고소인도 아닌 증인에 대해“번복”이라는 용어를 썼고, 거기에서 개인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표현이 보도에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사도 아니고 형사재판을 여러 번 하시다보니 타인의 명예훼손에 둔감하신 것입니까?
“횡설수설”내지는“오락가락”에 대한 각종 기사, 인터넷 댓글까지도 다 수집, 보관하여 추후 공개질의서에 첨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문성관 판사가 기재한“번복”에서 연유된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알아보는 중이지만 KBS 9시 뉴스나 한겨레신문에 직접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 역시 문성관 판사가 직접 사용했거나 법원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문성관 판사 또는 기타 인물은 반드시 이 판결문 상의 “번복”과 그 논리적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번복”을 운운하면서“신빙성”을 문제삼은 것에 대한 해명 역시 뒤따라야 합니다.
문성관 판사가 쓴“번복”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흙탕이 잔뜩 묻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표현 중,“우산을 쓰고 걸었다”는 표현과“노란 우산을 쓰고 걸었다”그리고“노란 우산을 쓰고 걷다가 미끄러졌다”는 표현 사이에“번복”이 있었다는 식의 논리가 바로 문성관 판사의 논리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그 사람이 미끄러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흙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들 사이에“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만 사심 없이, 편향성 없이, 기본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또 주어진 모든 자료를 읽어나 보았다면 이렇게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번복”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감수과정을 다 지켜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다 본 것처럼 말한 이연희가 단 하나라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장해온 주요한 내용,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에 비추어 보아 어떤 의의를 갖는지 더 자세히 기술할 예정입니다. 굳이 정해드린 공개질의 형식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거나 내용을 아는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성관 판사 본인의 판결문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한다면, 현재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은 그야말로 횡설수설, 엉망진창 등의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논리결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공개질의서에서는 문성관 판사가 문제삼은 판결문 (1)~(4)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실제 공판에서 있었던 발언과 그 순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즉 공판을 통해 문성관 판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고, 앎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판결문을 썼는지 등의 문제들이 중점이 될 것입니다. 본인 정지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개질의서에서는 CJD, vCJD 및 그와 관련된 문맥, 그리고 PD수첩 측의 사후 합리화 시도인 소장과 사후 인터뷰 등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는 문성관 판사가 과연 전체 문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합리적으로 증거를 채택하고 판결문의 논리를 전개했는지, 또 취재원본을 제출받아야만 파악이 제대로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한 것이라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1월 26일
작성자 정 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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