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1시 30분 대검찰청 앞 규탄에서 정치탄압 관련 집회에 오병윤 사무총장, 곽정숙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및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찰이 전교조 공무원 노조의 교사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290명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공안부는 직접 이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예고했다.
이제는 공당의 투표사이트를 불법해킹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은 명백한 기획수사, 기획탄압이다.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헌법적 권리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자 무죄를 유죄로 돌리기 위해 자신들의 수사지침인 별건수사 금지까지 어겨가며 군사독재시절의 전형적인 기획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현 정권과 공안당국이 벌이고 있는 기획탄압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공안당국의 각종 말 바꾸기와 불법의혹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세 번의 말을 바꾸었다. 교사와 공무원이 당원으로 투표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말을 바꿨고, 수사기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이 검증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밝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시 피의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버의 소유자이자 잠재적 피의를 당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서버관리업체 또한 영장집행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통지를 하지 않은 도둑집행이고 불법집행이다.
경찰이 서버 업체나 당의 협조 없이 사이트를 조사했다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 조치를 동반한 것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그 누구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해킹행위이다.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 불법 해킹은 묵과할 수 없는 정당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민주노동당 투표서버에는 7만 당원정보와 당 기관지 구독자, 후원자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구독자들의 개인신상정보와 투표정보가 경찰에 넘어갔을 수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또한 개인의 투표행위는 헌법에서도 비밀투표로 보장하고 있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민주주의 근간이다. 그런데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투표사이트를 불법해킹하면서 당원들의 투표에 관련된 정보를 뒤져봤다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헌법적 권리가 부정당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것이다.
경찰의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 불법해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법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법개인정보수집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행위이다. 민주노동당은 법의 탈을 쓴 경찰의 만행, 정당파괴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앞둔 현 정권과 공안당국의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다.
2010년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반MB 민심이 들불처럼 확산 되어가고 민심에 부응한 반MB야권연대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위협을 느낀 이명박 정권이 공안기구를 앞세워 반MB연대의 한축이자 노동자. 서민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표적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안당국이 무리하게 벌이고 있는 정치공작과 만행을 민주주의 유린, 야당탄압으로 간주하고 전 당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오늘은 민주노동당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노동당은 반공과 독재의 동토위에 자주와 평등, 참민주를 지향하는 이 땅의 민중과 함께 숨쉬어온 진보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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