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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유 위축시키는 시대착오적 단속 철회해야
중앙선관위는 12일 단문SNS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은 오늘 발표한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문서를 보면, 중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정보공유자)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eet) 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문자와 메일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송할 수 있지만 트위터는 자신을 팔로잉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 정치인의 글을 보고 리트윗하는 것인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로써,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행태다. 중앙선관위가 트위터 사용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않고서야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중선관위의 트위터 선거방침은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유, 선거 관심 제고 등 순기능을 적극 살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헌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93조의 개정을 위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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