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22일 (강용석, 박준선, 이한성, 권영진, 이해봉, 윤석용, 김기현, 유성엽, 김성태) 9명의 서명을 받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보전가치가 매우 큰 특수지역임에도 그 동안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무단으로 형질 변경이 있어왔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 등 사회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이 지역의 생태적 보전,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토지 이용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개발이 전개될 경우 개발 이익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황의원은 민북지역 산지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해 생태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고 전용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적으로 전용토록 하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북지역 산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산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한 지역 내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을 강화하면서 주민 생활과 소득 관련 행위 규제는 완화해 주민의 편의와 소득증대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산지관리 및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도 설치된다.
황의원은 그 동안 중요성에 비해 소외되어 왔던 민북지역 산림자원의 계획적인 이용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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