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의 독립신문에 대한 소송은 애국언론에 대한 모욕이었다.
코미디언 김미화가 <독립신문>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립신문의 기사대로 김미화가 좌파인가 아닌가 아니면 친노인가 아닌가 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재판부 판결문은 원고인 김미화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이라고 표현 했던 독립신문 칼럼 및 기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코미디언 김미화는 독립신문의 칼럼과 기사 중에서 자신과 관련한 ‘친노연예인’, ‘친노인사’, ‘좌파권력’, ‘친북좌파정권의 나팔을 불고 있다’, ‘친북좌익선동가’, ‘친북좌파인사’등의 용어에 문제를 삼아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었다.
재판부는 “원고(김미화)의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노연예인’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내지 성향에 대한 논평 혹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것은 재판부가 독립신문을 향해 “애국주의 - 반 김정일 자유시장 경제 노선을 표방하는 인터넷 독립 신문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김미화)가 ‘친노 연예인’ 으로서 ‘좌파’의 정치적인 이념내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한 내용이다.
이대목은 무엇보다 김미화의 이념 및 정치성향을 문제 삼았던 독립신문의 보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논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동안 숱한 고통의 세월까지 감수하며 옥고까지 치렀던 신혜식 애국인사의 분노는 결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수용 할 수 있겠으나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승복 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신혜식 대표의 고통위에 쓰라리게 쓰여졌던 독립신문의 역사는 김미화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정의와 진실을 향해 걸어 왔다는 사실을 재판부의 판결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코미디언 김미화가 각종언론을 통해 ‘독립신문이 나(김미화를)를 빨갱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던 발언이 허위사실로 드러 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관점에서 볼때 독립신문은 코미디언 김미화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고 고소유무는 이제 독립신문의 몫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라면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국가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형극의 길을 걸어왔던 독립신문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독립신문을 고소했던 김미화는 자신의 소송제기가 그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 었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일말의 성찰로 연결되어 국민을 진정으로 즐겁게 해줄수 있는 행복한 코미디언 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코미디언 김미화 ─
새삼스럽게 김미화의 코믹한 연기가 오히려 한번쯤 보고 싶어 지는 심정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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