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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브리핑]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년새 두 배
기사등록 일시 : 2010-03-02 14:54:10   프린터

부제목 : 수도권이 체납자 73.4%, 고질적 체납자 다수

진보신당은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3월 기준 1억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인원은 2006년 최초공개 당시에 비해 2.2배, 이들의 체납액은 약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B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감소에 이어 부유층의 상습 체납으로 지자체 살림이 더욱 쪼들리고 있다.

 

2006년 지방세 총 체납액(2005년 결산기준)은 3조 2,012억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액의 비율은 13.5%에 그쳤으나, 2007년 26.3%로 두배 가량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최초로 30%를 넘어 선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체납액은 2,084억이 늘어난 반면, 고액상습 체납액은 6,026억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시 체납액이 총 5,714억원에 달해 전국 체납액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가 2,362억원으로 2006년 665억원에 비해 무려 3.5배 가량 늘었다. 2006년보다 체납액이 두배 이상 증가한 곳은 이들을 포함해 무려 10곳에 달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 체납자를 주소지별로 재분류한 결과 서울의 강남 3구가 187명으로 전체 1,472명의 12.7%를 차지했다. 분당, 용인, 일산, 과천 역시 123명(8.4%)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이 개인 체납자의 73.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만 시의 경우 지난 4년간 146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2009년의 경우 1,134명 4,814억원으로 전체 인원과 금액의 84%와 88%를 차지해,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부도, 폐업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고액 부동산이나 은행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인데, 서민들은 얼마 안되는 공공요금을 못내 고통을 받는 반면 부유층들은 제때 세금을 안내고도 호의호식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액 1조 3백억원이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함께 정부도 징벌적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2006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4년간 두배 늘어

 

진보신당이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3월 기준 1억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인원은 2.2배, 이들의 체납액은 약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인원의 경우 2006년 1,402명에서 2009년 3,016명으로 1,614명이 늘었고, 이에 따라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들이 체납하고 총 체납 규모는 2009년 지방세 총 체납액(2008년 결산 기준) 3조 4,095억원의 30.3%에 이른다.

 

2006년 지방세 총 체납액(2005년 결산기준)은 3조 2,012억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액의 비율은 13.5%에 그쳤으나, 2007년 26.3%로 두배 가량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최초로 30%를 넘어 선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체납액은 2,084억이 늘어난 반면, 고액상습 체납액은 6,026억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남, 제주 등의 체납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도·폐업이 236건, 자금사정 악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 108건, 기타 미분양 등 사업부진이 23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단공개 에도 불구하고 부도, 폐업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끝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어 그만큼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

 

2. 10개 시·도가 두배 이상 체납액 증가, 강남3구가 개인체납자의 12.7% 차지

 

2006년과 2009년 고액·상습 체납액을 비교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액이 총 5,714억원에 달해 전국 총 체납액의 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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