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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의원은 교원노조 명단 삭제 판결에도 불복한 것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0-04-27 17:04:13   프린터

서울 남부지법(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청구를 인용해,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교원노조 명단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원 판결은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명단공개가 불법 부당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다. 조 의원의 위법적 명단공개에 대해 경고를 넘어 법원이 물리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제는 이런 판결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한심하다. 인권침해를 일삼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조전혁 의원에게 묻겠다. 명단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명단삭제도 하지 않고, 강제이행금도 못내겠다고 버틸 심산인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조전혁 의원 뒤에는 법원 판결 무시하는 ‘간 큰’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만 남게 될 것이다.

 

비뚤어진 신념은 사회악일 뿐이다.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교원노조 명단을 삭제하는 한편, 심각한 인권침해와 단결권 침해를 당한 무고한 교사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법원, 촛불집회서 전투경찰에 폭행당한 여대생 국가배상 결정>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는 오늘 논평에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전투경찰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한 대학생에게 국가가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시민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의 민사 소송은 기각되고 형사소송은 무혐의 처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다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첫 배상결정이 나온 것으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900만원 배상 결정은 무고한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키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이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아쉬움 또한 크다.

 

무엇보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은 단순히 손해배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시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 위험에 대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대응을 하지 않자 국민이 대신 행동에 나선 것으로, 어르신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손에 오직 촛불만을 들고 광장에 모인 지극히 평화적인 집회였다.

 

그럼에도 국민을 지켜달라 만든 경찰이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으며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살인미수에 가까운 야만적 사건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때문에 어제의 법원 판결은 공권력을 악용하여 정부정책 비판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짓밟은 정권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법원의 따끔한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공권력 사용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은 물론,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민초들에게 군홧발로 맞서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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