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입양전후휴가 및 입양휴직 도입을 위한 설문 결과 공개
입양전후휴가 매우 필요하다 91.3%, 조금 필요하다 7.7%
입양휴직 매우 필요하다 80.8%, 조금 필요하다 15.4%
응답자 중 62.5% 친자녀 있지만 입양 경험 있다
학력은 대졸 44.2%, 대학원이상 23.1%, 고졸 19.2% 순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자를 입양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입양을 한 경우 입양전 5일과 입양후 45일 휴가를 사용하되, 입양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입양의 날이다. 입양을 경험한 사람들에 따르면 입양이 생물학적 출산과 다르지 않은 사회적 출산이라고 한다.
출산을 전후하여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와 출산 후 산모의 회복, 아이를 세상에서 처음 만나 돌봄과 하나됨의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양은 한 가정이 직접적으로 태교를 해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낯선 아이를 품어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입양전후휴가가 필요하다.
출산은 9개월간 임신기간이 있어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지만, 사회적 출산인 입양은 그러한 과정이 없어서 더욱더 입양휴가가 절실하며, 신생아는 신생아대로, 연장아는 또 연장아대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김의원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입양부모 및 한국입양홍보회 후원회원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입양전후휴가가 매우 필요하다(91.3%), 조금 필요하다(7.7%)고 응답했으며, 입양휴직도 매우 필요하다(80.8%), 조금 필요하다(15.4%)고 응답함으로써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전후휴가 및 입양휴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입양을 위해 입양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상담, 가정방문, 서류준비, 건강검진, 물품준비 등)이 필요하며, 입양후에는 새롭게 전개되는 부모자녀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애착관계, 유대감형성 등의 절대적이고 집중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입양을 하는 입장이기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입양전후휴가를 통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를 익혀가고, 알아가고, 길러가는 처음 출발이 매우 중요하며, 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입양이 출산과 다름없다면, 육아휴직이 필요한 것처럼 입양휴직도 필요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선 민간영역에서는 유급 입양휴가를 도입하고, 공무원 등 공공분야부터 입양휴직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이 만 19세미만의 자를 입양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입양을 한 경우 입양전 5일과 입양후 45일 휴가를 사용하되, 입양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독일과 스웨덴은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입양자녀를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서 입양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출산인 입양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가족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입양휴가와 입양휴직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준비를 하도록 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족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