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가 직무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언론-정파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가 문제

▲ 법조계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무엇인지 살펴본 토론회가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konas.net
우리 사회의 각 분야 중에서도 법조계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토론회가, 13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이사장 조동근)와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중근)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며, 지난 3월 30일 ‘사회책임’에 대한 총론으로 시작해 ‘기업’과 ‘노동’ 분야에 이어 3회차를 맞았다.
김민호 교수, 법조계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의 직무상 요구되는 직무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

▲ 법조계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힌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konas.net
법조계 분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이란 것이 무슨 거창한 새로운 어젠더가 아니다”라며 “법조계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의 직무상 요구되는 직무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총체적 시각을 우선 밝혔다.
세부적으로 판사의 사회적 책임은 “뇌물·학연·지연 등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판사의 주관적 가치나 이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과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사회적 책임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외압이나 정무적 판단, 그리고 뇌물이나 학연·지연 등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변호사는 단지 재판철차상 소송대리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판사나 검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변호사는 자격증을 가진 일반 사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듯이, 법조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법조계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인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법조계’ 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박기태(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이 공허한 구호로만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며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익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인의 윤리적 책임 중에서도 ‘청렴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소위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부 법관 출신 변호사들 조차 전관예우 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변호사 활동을 통한 재산형성에 대해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회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당시에 각각 약 60억, 8억여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재교 공동대표, “천안함침몰사고보도는 한국언론의 병폐, 즉 정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비과학적인 취재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

▲ 한국 언론의 치명적 문제는 정파성이라고 지적한 이재교(변호사,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konas.net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이재교(변호사,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언론보도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의 치명적 문제는 ‘정파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교 공동대표는 “공영방송이 2002년과 2007년의 대선에서 보여준 편파성, 2004년 탄핵과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드러난 편파성과 비과학성은 과연 언론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그 ‘정파성’의 문제로 드러난 사건을 열거하면서 “김대업, 김경준이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증명되었지만 이에 앞장섰던 언론들은 반성한다는 말을 안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역시 아무 말이 없다. 한마디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교 공동대표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공정언론시민연대 조사. ‘천안함사태관련 방송3사 및 5개일간지보도태도 모니터링보고서’ 2010년 5월 3일 발간. 표참조)를 제시하면서, 언론의 ‘정파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폐해를 밝혔다.
▲ 방송 3사 대응에 대한 보도태도 모니터링 결과(4.16 ~ 4.25) | |
▲ 5개 일간지 대응에 대한 보도태도 모니터링 결과(4.16 - 4.25) | | 이 대표는 (천안함 침몰)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체폭발사고가 아니라 외부 폭발사고임이 명백해지자 조중동과 SBS와 같은 보수언론은 사고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가정하고 그 대응책으로 보도의 범위를 좁혀간다. 서해상에서 한국 군함을 침몰시킬 존재가 과연 북한 외에 누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MBC와 한겨레, 경향 등의 진보언론은 북한의 공격가능성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역력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언론이 규명하겠다고 나설만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PD수첩’과 같은 ‘PD저널리즘의 영향’으로 빚어진 “천안함침몰사고보도는 한국언론의 병폐, 즉 정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비과학적인 취재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홍재(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는 지지하는 정부의 변화에 따라 사실보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은 진영사고의 노예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희경(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이제 시민 개개인은 단순한 언론의 수용자 위치에서 벗어나 영향력이 강화된 수용자의 위치를 점하게 됐다”라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시대라는 시대적 특수성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바라봤다.
전 실장은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 활용에 있어 그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언론종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언론의 사회책임을 넘어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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