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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위 건의안, 역시 검찰자정 불가능
6월 국회는 특검법 통과시켜 형사처벌 서둘러야
고비처 신설로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은 외부에 두어야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한 징계 권고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9일 논평에서 이 사건 연루 검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일반인과의 형평에 맞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두어야 한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전‧현직 검사 16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 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이유를 들며 10명에 대한 징계, 7명 인사조치, 28명 경고를 요구하는 미미한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검찰이 스스로 스폰서 문화를 개혁하기를 바라며 두달이나 규명위의 활동을 지켜봐오던 국민들을 납득시킬수 없는 부실조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 내부의 자정은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어제 방영된 피디수첩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산지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고검, 제주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도 스폰서 의혹이 있다. 결국 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제도 개선은 검찰 권력으로부터 검사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빼앗아 외부기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성매매특별법을 비롯한 실정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검사가 같은 식구인 검사로부터 기소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규명위의 건의안에는 검찰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감찰부장 1인을 외부인사로 임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한두명의 잘못된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이므로 지속적이고 강한 감시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필요하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5월 18일 현행 인권위원회와 유사하게 입법‧사법‧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 법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조사처를 만드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특히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의 주된 차이점은 현직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고비처 처장은 임기 후 공직 임용을 3년간 제한하여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와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제 6월 국회는 당장의 부산지검 문제에 대해 4월 야당들이 발의한 ‘검찰고위간부 박기준 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이법에 기한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은 범위를 초기 제보자 정모씨의 제보 관련 내용에서 어제 피디 수첩 보도 내용까지로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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