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기소 당장 취소하라
검찰은 오늘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았던 현직 교사 7명을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고 단체의 자금을 이용한 경우에만 불기속 기소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11일 논평에서 검찰은 후원의 경우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의사일뿐 그 행위 자체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기괴한 법리이다. 지지의사가 의원 개인에 대한 것과 당에 대한 것으로 가분 가능한 것인가. 후원금은 무혐의이고 당비는 범죄라는 것은 무슨 법리인가. 또한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3인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의 후안무치한 기소권행사에 분노한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을 빌미로 전교조 교사 134명이 파면, 해임당했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당원 자격을 규정하는 당규는 제2조에서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가 바로 당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원명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돈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압수수색과 기소를 일삼은 검찰이 한나라당을 후원한 경우에는 옹색한 법리 해석을 펴며 불기소한 것이다.
한나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누가봐도 명백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교사 3인에 대한 수사도 미적거리고 있다. 오늘 당장 한나라당으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으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수사이다. 이정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것이 2월이다. 4개월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여당 당사는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검사들이 배운 형사소송법에 쓰여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명백히 형평성을 잃은 수사이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음을 무섭게 여겨야 한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정권에서 비호해 준다고 해서 무서울 것이 없다고 여겨서는 국민들의 철퇴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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