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의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를 이유로 전원 징역과 집행유예의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은 5일 논평에서 정당한 쟁의행의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또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겠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의 일방적인 단체협약을 파기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법원조차 이를 쟁의행위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법원이 업무방해를 적용한 것은, 파업에 무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 결정문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지난 11월 파업 당시 코레일이 쟁의행위 방해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코레일 측에 교섭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건의 성격이 이미 단순 파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야당 국회의원 100명이 철도파업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한 엄중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사측과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비호한 판결을 내린 점 다시 한번 극히 유감이다.
철도노조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한만큼 상급심에서 철도노조의 쟁위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이 야당이 요구한 철도파업 국정조사를 수용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정부발 기획파업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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