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이 또 발각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총리실 직원이 경찰과 함께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 B씨를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정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공조 파기와 한국노총 장석춘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한 연맹의 위원장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바 이지만, 충격적이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은 물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 아닌가?
이는 사정기관도 수사기관도 아닌 총리실이 정권보위를 위한 ‘비밀경찰’이 되어,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과 같다. 마치 나치 시대의 ‘게쉬타포’를 연상케 하는 전횡이다.
무엇보다 이번 민간인 사찰문제는 이 전횡의 주체가 단지 총리실 직원 몇몇 아니라, 대통령 고향후배들의 사조직인 영포회’라는 몸통에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특히 대통령마저 이 사조직의 회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가만히 묻어 두고 갈 수 없는 최대 권력형 추문사건이다.
집권3년차가 되자, 이런 문제가 쏟아지는 것은 그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얼마나 권력을 사유화 해 왔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결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1차적으로 있다. 대통령은 마땅히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한편, 영포회 가입문제 등 본인에 대한 의혹들도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
민노당은 이번 사건이 권력핵심부에 의해 저질러진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없다면, 이를 즉각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로 해결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분명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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