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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기사등록 일시 : 2010-07-17 15:57:26   프린터

written by. 김성만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군의 지분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언론보도(7.11)에 의하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년 7월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전작권 전환연기, 득실은'에 출연,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작권 이양을 한미 군사동맹 관계 운영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가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미군이 한미연합부대를 만들고 그것의 사장으로 미국 사람으로 앉혀놓고 부사장은 한국 이사들로 편성한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보면 미국이 한 51% 지분을 갖고 일을 한다면 한국군이 49%를 갖고 있다는 건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이 50% 넘는 지분을 갖고 주도하고 미군이 나머지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2010.6.26, 캐나다)에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일자가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어렵게 수용한 것이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이를 '국방주권의 포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11일자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걱정스럽다. 국민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인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미군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의 요구에 따라 1978년 11월에 창설되었다.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967년부터 대남 무력도발을 시작했다. 이런 안보환경에 북한건설 남침용 땅굴 발견(1974,1975,1978년), 1975년 자유월남의 패망,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면철수 추진,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으로 한반도에 전쟁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韓·美軍 간 의사소통의 결여와 유엔군사령부, 美8군에 한국군 참모의 부재로 인한 연합작전 불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3년여 간 미국과의 협상 끝에 탄생한 것이 한미연합사다. 나토(NATO)의 군사위원회가 창설의 모델이 되었다. 유엔군사령부의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전환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관리임무만 맡게 되었다. 이후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1994년 한국합참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인수할 때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은 없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둘째, '미군이 사장이고 한국군은 이사'란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되어 있다. 사령부 참모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장성 직위는 한국군이 13명이고 미군은 6명이다. 여기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안이라도 부사령관(한국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령관이 집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합 전투참모단(Combined Battle Staff)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참모부서는 수평적 협조기능과 상하의 지시기능에서 양국군(兩國軍)이 동등하고 균형 잡힌 보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참모부의 장(長)이 한국군일 때 차장(次長)은 미군이 되도록 하여 상호 보완한다. 처장직과 과장직도 동일하다. 사령관이 미군인 것은 한국군보다 더 많은 미군을 전쟁에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작계5027'의 수행을 위해 미국은 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즉각 증원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한국군을 대표하는 부사령관은 연합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미연합 지상군을 작전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회사의 사장과 이사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셋째, 현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군의 지분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군(한국군 일부부대, 주한미군과 美증원전력 전부)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한다. 한국군의 수도권 방어부대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는 제외되어 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때 적용된다. 그것도 도표와 같이 양국대통령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승인이후 양국대통령은 SCM/MC를 통해 동등한 권한으로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戰略指示)와 작전지침(作戰指針)을 하달한다. 한미연합사는 이를 받아서 한미연합군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 대부분은 이미 양국이 결정하여 작전계획(5027 등)에 명기해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50:50의 동등한 지분을 갖는다. 현실적으로는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한국의 영향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 그리고 한국대통령이 한국군의 9배에 달하는 막강한 미군전력에 대한 작전운용에서 미국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 체제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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