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금융기관과 함께 불법 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을 설치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감시체제키로 했다.
인터넷상의 불법 대부·사금융 광고에 금감원이 단속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다.
불법 대부광고가 인터넷뿐 아니라 길거리와 골목 등 서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사실상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6년 6월 금감원이 발표한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를 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는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정보를 통한 이용자는 30%에 그쳤으며, 지인(14%), 핸드폰 광고(7%), 일간지(6%), 전단지(4%)도 있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는 인터넷을 통해 설문에 참가했기 때문에, 길거리 등에서 사금융 정보를 얻는 서민의 비중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정보지, 무가지, 전단지 등을 통한 길거리 불법 대부·사금융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금융감독당국이 기왕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면, 인터넷뿐 아니라 지역 상가·길거리에 널린 광고 역시 일상적인 감시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불법추심과 고리대, 불법광고에 벌금 과태료 위주의 경미한 처벌을 민생경제침해일소 차원에서 실형으로 강화할 것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