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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사업조정 시행 1년 동안 사업조정신청 178건 중 조정권고 5건에 그쳐
오는 5일은 SSM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정부는 사업조정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4일 1년 동안 SSM 사업조정제를 시행한 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커녕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식경제부가 이정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SSM은 총 772개로 롯데슈퍼 222개, 홈플러스 192개, GS슈퍼 162개, 탑마트 72개, 킴스마트 51개, 이마트 13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SSM 개설 현황은 2006년 292개, 2007년 353개, 2008년 473개, 지난해 690개, 올 6월 현재 772개로, 그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대비 기준으로 2007년에는 20.9%, 2008년에는 34.0%, 지난해는 45.9%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13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2개에서 185개로 478%나 늘어나 롯데슈퍼의 252%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청이 이정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 SSM 사업조정신청 178건 중 중소기업청을 통해 최종 사업조정권고가 된 것은 총 5건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SSM 사업조정 신청 178건 중 홈플러스가 76건으로 42.7%를 차지해 제일 많이 사업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롯데슈퍼 34건, GS슈퍼 27건, 이마트 11건, 탑마트 11건, 킴스마트 7건, 굿모닝마트 6건, 하나로마트 4건, D마켓 1건이 신청되어 사업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사업조정제도는 그 실효성이 떨어져 지역상인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SSM을 편법적으로 개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영점 SSM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 형태까지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추진하는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지역상인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언론정치를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을 포함하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던 건 바로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그 동안 정부의 소행은 망각한 채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의원은 대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은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기업에게 관심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상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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