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교수)와 공동주최로 오는 12일부터 국회에서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현금급여 기준선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는 3년에 한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연도로 올해는 반드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최저생계비가 국민의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기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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