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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건설사가 4대강 공사 수주액 60% 독식
턴키 심사위원 선정 국토부가 임의 변경, 심사위원 대부분 국토부 관련자로 채워
정부가 4대강 공사발주 과정에서 불필요한 턴키공사를 남발하면서 1조 2천 2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사수주액의 60%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고서 현행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턴키심사를 진행했다.
1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4대강 사업 관련 발주총액은 83,857억, 낙찰금액은 67,313억으로 평균 낙찰률은 80.27%이다.
이 중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턴키방식의 공사 발주액은 49,501억, 그 낙찰금액은 44,746억으로 낙찰률은 90.4%에 이르렀지만 설계를 제외한 단순시공만을 맡기는 턴키 이외의 방식의 경우 발주금액 34,356억에 낙찰금액 22,567억으로 낙찰률 65.7%에 머물렀다.
턴키방식은 가격점수와 함께 설계점수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가격점수만을 반영하는 다른 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24.7%나 높고, 턴키공사의 대부분은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면 이는 대규모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주로 다기능보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22개의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다기능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고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할 실정이어서 턴키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기능보와 유사한 국내 시설물은 의암댐 및 다수의 조절지댐들이 있으며, 외국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기능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시설물이라서 턴키로 발주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기타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7.5%이지만, 턴키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0.4%이므로, 기타 발주공사로 발주시 예산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국회예산정책처 지적대로 정부가 굳이 턴키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최소 12,227억(턴키발주금액 49,501억 - 낙찰률 차이 24.7%)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22개 턴키공사 중 최소 6개 공구에 있어서는 다기능보 건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기능보 때문에 턴키발주를 해야 한다는 정부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턴키발주의 난발은 재벌 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4대강 총수주액의 60%가 상위 10개 건설회사에 돌아갔고, 낙찰률이 90%가 넘는 건설사가 10개 중 7개에 이를 정도로 수주 결과도 좋았다. 공사규모가 크고 낙찰률이 높은 턴키공사를 이들 재벌 건설사들이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턴키 심사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심사 위원의 상당수를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과 연구기관 관련자로 구성하면서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턴키계약 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라는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국토해양부가 지명한 심사위원들이 턴키 공사에 대한 설계점수 평가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규정의 발효시점이 올해 1월 1일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입찰이 이루어진 12개 공구에 대한 턴키공사부터 선 적용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총 12명인 심사위원 중 7-9명을 국토해양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관련자들로 구성됐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는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추첨하는 기존 방식이 로비나 심사위원의 자질시비로 인한 부정과 부실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비록 제도 변경 전이라도 심사방법을 미리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을 앞당겨 적용한 것은 분명히 규정위반이며, 그 결과 심사위원 중 절대다수를 정부 관련자로 뽑음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게 사업 시행자를 뽑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였다.
결국 정부는 하지 않아도 될 턴키입찰을 통해 1조원이 넘게 예산을 낭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재벌 건설사들이 4대강 수주를 독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은 이번 조사로 인해 유사 이래 최악의 환경파괴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최대의 예산낭비 사업이자 재벌비호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제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4대강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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