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5년된 암치료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 특례제도’를 변경하면서 암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5년이 지난 환자는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등은 재등록으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 1일부터 암 확진 판정을 받아 등록한 환자는 5년간 암으로 외래?입원 진료 및 관련 합병증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정부 역시 암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면 지난해 12월부터 본인부담을 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진보신당은 2일 논평에서 역대 정부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제2기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는 암조기검진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이같은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첫째, 암 환자에게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어긋난다. 암은 대표적인 고액 중증질환으로, 당시 보장률이 50%에 불과하여 암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컸다. 집팔고 땅팔아 치료비를 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암환자에게 우선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했다.
둘째, 특례적용을 5년간만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5년 기준은 단지 치료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한가지 기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이 되거나 뒤늦게 전이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5년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셋째, 암 환자도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로 인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크다. 급여가 되지않는 특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때문이다. 비록 본인부담이 현재 5%라고 하나, 실질적인 의료비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30% 이상이다.
이로 인해 암 환자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받더라도 가계 부담이 큰 경우가 여전히 많다. 따라서 비급여 축소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있는 혜택마저 줄이는 것은 건강보장제도의 역주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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