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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6-12-22 17:30:09   프린터




대통령선거, 정치권의 관심사

2006년도 12월 망년회 또는 송년회가 한창이다.

지구촌 인류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이어 김정훈 위원: 후보자,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굳이 사표를 안 내더라도 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지금 3년 헌법재판관을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내고 새로 6년짜리 헌법재판관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장을 6년 하라는 취지를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알고 사표를 내게 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사표 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러니까 임명통지를 받으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후속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趙舜衡 委員: 어째서 임명절차상 그렇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趙舜衡 委員: 헌재 사무처에 알아보시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아까 김정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3기 윤영철, 2기 김용준, 1기 조규광 재판소장의 임명 당시에는 재판관과 소장 임명을 동시에 같은 날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명문규정 정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사퇴한다면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그건 그렇고, 아시지만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예우나 처우나 모든 것이 우리 국법질서상에 있어서 거의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헌재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중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소장은 이제까지 중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 헌재가 창설한 이래 헌재소장은 중임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는 헌법재판관 3년에다가 이번에 편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사퇴해 가지고 6년 임기가 보장되어서 결국 9년의 임기를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재판관이 연임을 할 수 있고 전에 연임하신 재판관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후에 설사 민정수석실인가 어디선가 그런 연통이 있더라도 전효숙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이신데‘헌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난 편법으로 그렇게 못 한다, 난 그냥 3년 임기를 하고 그 당시 차기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닙니까? 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고 제가 그 당시 국회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그것 재신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장으로 지명되었을 경우에는 재신임하도록 말이지요. 그런 관례를 쌓아 나가는 것이 정정당당하고 이게 정도지, 어떻게 헌법재판관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사퇴했다’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을, 기본권을 옹호하고 그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성부터 이렇게 편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한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떳떳하게 앞으로 헌재소장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런데 그 의도에 따라서 사퇴를 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趙舜衡 委員: 아니, 의도 아닙니까? 6년을 보장해 드리려고 헌법재판관 직을 유지를 하면 3년인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사전에 조율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趙舜衡 委員: 그게 사전 조율이 아니고 뭡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는 조율한 바가 없고 최종 통보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지명 받은 날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 수리가 된 모양인데요. 어쨌든 저는 절차상 사퇴를 하는 방안으로 임명권자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해서 사퇴를 했다고 말씀드린 취지이지, 제가 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조율을 하고 뭐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趙舜衡 委員: 결국은 뜻에 따라 하신 것 아닙니까? 재판관을 사퇴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 어떠한 이유와 동기든 간에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사퇴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십니까? 제4기 헌재가 이렇게 구성되어도 괜찮습니까? 이제까지 1기, 3기 헌재는 절차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정당하고 아주 적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4기 헌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편법 임기와 관련된 논란이 국민적인 의혹과 함께 굉장히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헌재로부터 이 사직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8월 16일에 대통령께 “일신상의 사유로 본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이 사직원이 아마 8월 25일경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날짜로 사퇴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후보자는 2003년 8월에 임명이 되고 아직도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표를 낸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고는 임기 중에 있는 재판관이 사직원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충분히 있었겠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사전에 대통령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승환 위원: 대통령과 직접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 관계 라인으로부터 차기 헌재소장 임명에 관해서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직원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실무선에서 양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하고 조율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박승환 위원: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행정수도 합헌 유일한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고 해서 차기 헌재소장은 후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헌법 학자들이나 헌법 실무계에서 돌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재직 중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사전에 사직원을 내고 헌재소장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없는 일이고, 물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서 임기까지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오늘 하셨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박승환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통령이 다시 선임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3부에서 각각 3인씩 선출하게 하고 있는 구조에다가 또 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는 비록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이 후보자가 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혹시 헌법이 개정된다든지 또 재판소법을 개정하실 때 임기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박승환 위원: 물론 헌법상, 헌법재판소법상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막중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치에 비춰볼 때 후보자처럼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하고, 대통령이 다시 헌재재판관으로 선임해서 6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소장을 맡기는 것은 그간 종전의 윤영철 조규광 김용준 소장의 임명관례 등에 비춰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헌법 학자들이 이 부분을 위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편법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것을 갖고서 거기에 재판관 9명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 코드 맞췄다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일하게 혼자 소수의견을 냈지만 그 소수의견 낸 것을 갖고서 그게 대통령하고 코드 맞췄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판결 결과를 갖고, 헌법재판의 결정 결과를 갖고 재판관 스스로가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코드인사가 아니다, 소신껏 판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모습입니다. 판사가 판결로만 이야기하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가 나는 대통령과 코드인사가 아니다, 이 판결은 내가 정치적인 편향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관된 소신을 견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임기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법원장 임기도 6년이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 사법부보다도 더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위상과 권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됐을 때 마찬가지로 임기 6년이 보장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안정을 위해서는 차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된다고 봤을 때 사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확실하게 6년이 보장돼야 됩니다.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이 어떻게 임명되었든 간에 임기 도중에 다음 번 대통령한테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인 종속 상태로 몰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면에서 헌재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담보하려고 하면, 물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이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임명될 때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재판소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법 규정에 재판소장은 재판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판소장 임명 행위 자체에 재판관 임명 행위가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정상화돼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확실히 보장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재판관을 경험하고 있던 우리 소장 후보 내정자가 사퇴하고 다시 소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적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인품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평소의 소신이 어떠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관점이냐 이 점들이 검증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중부터 여고 갈 때까지 늘 1등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게? 생활기록부 보니까 늘 1등만 하셨던 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서 재판관 사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누구로부터 받으셨다 그러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최종 통보한 날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전화로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김재경 위원: 그 내용은 어떤 취지였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러니까 소장 후보로 지명이 되시는데 임기와 관련해서 사직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꼭 사표를 내고 소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반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 점에 관해서는 사전에 재판관 중에서 소장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란들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또 학자들도 여러 견해가 있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자질, 소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 후보자께서 우선은 누구보다도 법률에 해박하신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그야말로 책임자신데 과연 내가 한 행동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이런 것을 그때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본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헌법상 우리 헌법재판관이나 소장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임기 6년, 그 다음에‘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결국 독립성을 유지해서 재판을 잘 하라는 취지겠지요.

김재경 위원: 판단을 하는 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중립성을 유지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게 3년 후에 잔여 임기를 마치고 다시 연임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헌법에 정해진 데 따라 가지고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고 연임에 대해서 신임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게 소장의 임기가 3년 했다고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후보자의 독단이죠.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舜衡 委員: 전효숙 후보자께서는 아까 거론됐던 헌법재판관 사퇴 문제와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판단을 따랐을 뿐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요, 올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행정부의 무슨 공무원 신분이라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되시려는 그 자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축을 이루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장의 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이 인사청문 과정이 생중계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사퇴를 했다는 것이 아주 톱뉴스로 되어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인터넷 댓글을 하나 봤는데 그냥 일반시민이에요. 일반시민이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우리가 알기에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데,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인데, 헌재소장 임기가 분명치 않다고 그래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스스로 헌재가 해석해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차라리 이 자리에 앉아서 인사청문을 했더라면 우리보다 나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만약에 그 사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글쎄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서갑원 위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배분 문제,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서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3명씩 임명하도록 이렇게 각각 균분해 놓은 의미들을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되새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상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서갑원 위원: 그러나 역대 재판소장들, 조규광 초대 소장님이나 김용준, 윤영철 재판관 등 세 분 모두가 다 6년의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서갑원 위원: 그렇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헌법상 헌법기관의 임기제에 관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임기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통상 그 기간 동안 독립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갑원 위원: 그렇습니다. 헌법상의 임기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국가기관의 운영과 독립성의 보장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5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6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4년이라는 임기를 예정해서 또 서로 다른 임기를 가진 국가기관들이 자기의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한편으로 또 마련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능적 권력 통제의 역할도 역시 아울러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서갑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코드인사네 또 6년의 임기를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또 사시 동기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아까 오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헌법소장과 또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문회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너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논리가 아닌가, 또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가 아닌가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영철 소장께서도 당시에 우리 국회에 청문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헌법재판소장(윤영철)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윤영철 재판소장께서도 재판관으로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고 소장으로서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더 살펴서 헌법 소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도 아울러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관습헌법과 관련돼서 일부 제기가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전효숙 후보자께서는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내셨습니다. 당시 후보님의 의견은 다수 의견의 법리적 허점을 나름대로 예리하게 짚어낸 것으로 학계에서도 그렇고 조야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이 수도다라는 이 사실이 관습규범으로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없었다는 점과 또 관습헌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해치고 있으며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보충적 효력만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고, 이것은 아까 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역시 같은 논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난 이 판결로 인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헌법조항이 제정돼 버린 결과가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이 훼손되었다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에 대단히 위협을 받았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또는 생각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으로서 판결의 평석에 대해서 덧붙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습헌법 이론에 대해서는 학자들께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그에 대한 평석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것으로 갈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갑원 위원: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피터 위어 감독이 제작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러시지요. 주인공 트루먼이 수많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대형 세트 속에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모와 아내조차도 연기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30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은 사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TV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또 지난 4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한 주민등록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예정대로 한다면 올해 안에 전자주민등록증사업의 법제화 작업을 마치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전자주민카드사업은 95년에도 추진됐으나 당시에 의원님들이나 여러 반대에 의해서, 개인정보 침해라는…… 이유로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서갑원 위원: 영화 속의 주인공 트루먼은 아니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집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오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전자주민등록증을 제작할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금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은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 헌법재판소장 후보 전효숙의 재판 능력 검증작업

정성호 위원: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판사로 종사하셨고 3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종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재판 경력에 있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28년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명된 것보다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행정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어쨌든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재판을 정말로 잘하는 것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 행정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업무에 관해서는 소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아홉 분의 재판관들과 합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 개인적인 무슨 영향이 미칠 소지는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관해서도 헌재가 그렇게 기구가 크지도 않고 지금까지 또 헌재 가족들이 다들 훌륭한 역량들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재판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在原 委員: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8% 중에서 꼭 현 정권에서 굳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했던 부분만 혼자서 소수의견을 내셨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수도 관련 법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리실 때 혼자서 각하의견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당은 재판관 개인의 어떤 소신과 법률적 지식에 가로막히겠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당시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여덟 분을 제외하고 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온당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코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온 국민이 지금 코드로 걱정을 하시고 심지어 최근에 언론에서는 이런 글까지 등장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는 시험기수가 18기나 차이 나고 전직 헌재소장과 비교할 때는 배석판사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전 재판관을 정치적 이유로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과 행정부의 균형과 견제의 룰을 깨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후보자께서는 막 재판을 맡게 되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급이 제대로 안 맞아서 과연 권위가 살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코드 논란으로 문제가 될 때는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시기를 제자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 백악관 법률고문 해리어트 마이어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았지만‘급이 안 된다’ 하는 논란이 일자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제가 다른 여러 선배 대법관 분들이나 재판관들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그분들보다 인품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의 장을 맡는 자격으로서 꼭 나이가 많아야 되는지, 또 시험기수가 꼭 높아야 되는지의 그런 기준에 의할 것인지는 인사권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서도 굳이 제가 이렇게 후보자로 내정된 가장 큰 이유로서는 여성지도자들을 조금 중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리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코드인사 논란이라든지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재판부를 이끌어가면서 더욱더 유념해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먼저 조순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종래 김용준 헌재소장 임명 때도 그러했고 윤영철 헌재소장 임명 때도 국회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을 확인해 드리고, 두 번째로 최근 논란이 되는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FTA하고 관련해서 조약 체결. 비준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통상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국회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제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 동의절차라든지 또는 조약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연구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영등위 논란이 심한데 어쨌거나 전의 헌재의 입장은 ‘민간 자율기관은 아니다’ 소수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위헌 판결을 내리셨는데, 어떻습니까?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입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좀더 옹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헌법의 해석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우리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존중을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또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고 해서 깊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엄호성 위원: 좋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지난 3년 동안―에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첫째는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이라크 파병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도시특별법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사건이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략적이나마 동의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렇습니다.

엄호성 위원: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사건에서 공직후보자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각하의견을 내셨어요.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아니요,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호성 위원: 어떤 게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했습니까? 전부 각하의견을 낸 것으로 자료가 왔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아, 그렇습니까?

엄호성 위원: 예. 대통령탄핵사건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전효숙 거기에는 각하의견 표현이 안 됐을 텐데요.

엄호성 위원: 각하의견이 표현이 안 됐지만은…… 각하의견 안 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거는 추측기사가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호성 위원: 지금 밝혀 보세요. 이 조항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후에 2005년 7월에 그 결정서에다가 의견을 명시하도록 조항이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렇습니다.

엄호성 위원: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현행법 체계에 따라서 그 당시에 대통령탄핵사건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모든 재판관님들에게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직후보자의 의견만 묻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호성 위원: 이것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 국회의원들도 법안 처리할 때 전부 전자투표를 누릅니다. 실명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요. 사회는 그만큼 투명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2005년 7월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하시기 싫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탄핵사건도 각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본안 판단에 대한 의견제시를 회피한 채 각하의견만 내 버리면 그것이 공교롭게 전부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사안에 그대로 각하의견을 내면 그대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이념적 편향성이 너무 경사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헌재소장은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실 때에 서열이 제일 낮은 분부터 각자의 의견을 죽 개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헌재소장이 의견을 개진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통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엄호성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재소장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거는 합의가 어차피 9인의 합의로 이루어지니까요.

엄호성 위원: 9인의 합의인데 헌재소장의 의견이 무엇인가가 매우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헌재소장의 의견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내 버린다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기능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게 각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하를 하고 또 본안에 갈 수 있을 때는 본안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하의견을 낸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의견을 내셨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엄호성 위원: 그럼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낸 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다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호성 위원: 다른 많은 재판관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전부 합헌. 위헌 의견을 다 냈어요. 유독 각하의견만 계속 냈다고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핵심적인 판단을 하기 꺼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꼭 그렇지는 않지요.

정성호 위원: 또 폐지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러나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에서 우리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피력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합헌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여당의 국가보안법폐지, 특히 7조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강하게 위헌성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는 정반대의 보수적인 입장, 반개혁적인 입장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문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문법 역시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정성호 위원: 그 핵심조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표명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의견을 냈고 일부 조항은 또 합헌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서 그 판결 이후에 또는 국가보안법 판결 이후에 언론이나 또는 다른 일부 단체에서는 약간 서운한 감정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누가 그걸 갖고 우리 후보자가 보수주의자다 또는 반개혁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어떤 것들을 발견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접하지 못했습니다.

정성호 위원: 저는 그런 특정한 사건을 갖고 후보자의 성향을 진보냐 또는 보수냐 이렇게 나누어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헌재의 중립성과 또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일관 되게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장에 임명된 존 로버츠도 이제 우리 나이로 52살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대법원장보다 서열이 18기가 낮다 그래서 격이 안 맞다, 급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가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져야지 만약 나이 순서대로 서열 순서대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대통령 되고 그렇게 대법원장 되고 그렇게 소장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경력이, 판사경력이 25년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냈고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3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놓고 급이 안 맞는다, 경력이 안 맞는다, 서열 파괴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재판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초임 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 자신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주호영 위원: 지금 우연히 그렇게 일치했다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섯 개 사건에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재가 이번에 추천한 대로 구성이 되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세 분, 그 다음에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하나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9명의 재판관 중에서 4명만 뜻을 같이하면 위헌 선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람직한 구성입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은 임명되면……

주호영 위원: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한 김종대 후보자는 부산 동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화환을 받고 방에 들어온 후배 법관들에게 ‘우리 형님이 보냈다. 나하고 대통령하고 관계 알지?’ 하고 자랑했다는 이야기들이 제보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무리 코드를 버리고 헌법정신에 충실하겠다 한들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를 해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사자의 몸 안에서…… 생긴 벌레라는 건데요, 지금 코드인사 시비, 편법 임기 시비, 이런 것 때문에 헌법정신을 가장 지켜야 될 헌재소장이 본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재에 있어서 가장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정신을 해치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趙舜衡 委員: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임기 문제가 분명치 않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임기는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무슨 그게 분명치 않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내일까지 옳은 대답,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대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인사청문은 전효숙 후보자가 정말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적격이냐,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전원재판부의 장이 되고, 헌재의 심리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헌법재판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그리고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하되 다수를 대변하고,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균형감각, 조정력이 필요한 그러한 자리라고 법조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게 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연륜이나 경륜이나 또 이러한 균형감각이나 조정력에 있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25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저도 참 여성의 몸으로서 그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각고의 노력에 대해 최대한으로 평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25년의 법관 생활 중에도 주로 재판만 하셨고 법원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을 하신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한변협에서도 참 이례적으로 사법부의 장 임명에 대한 반대성명까지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간신문의 칼럼에서는 “후보자께서는 만약 2012년에 거론이 되었더라면 정말 아무 이론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구절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계속 말씀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아니, 이 정도로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하면 연설이 되고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쟁쟁한 선배님들보다 뛰어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 왔고, 또 그동안 재판 업무라면 다른 분들만큼 오래 해 온 것이고 단지 행정 능력이 조금…… 장을 안 거쳐 보았으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기구 면에서는 아주 작은 기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또……

趙舜衡 委員: 아니, 행정 능력이야 거기 사무처장도 있고, 장관급 사무처장이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재소장이 무슨 행정에 관여하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최종 책임자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고도의 조정력이라고 그럴까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도 그런 반대성명서를 낸 것이 아닙니까? 대한변협 회원이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는 아직은 회원이 아닙니다.

趙舜衡 委員: 회원이 아니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趙舜衡 委員: 그래서 대한변협 성명서도 참 이례적인데 “대법원장 이상의 경륜이나 풍부한 법률 지식,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 사시 17회 그것 같다든가……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지금 헌재는 재판관 9명하고 장관급인 사무처장하고 결국 열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시면 열 사람 중에 네 사람이 사시 동기로, 그것도 한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이래 가지고 헌재가 제대로 정말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기 재판관들이나 또 처장이나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더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렇게 정말 집중이 되어 가지고, 헌재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도 지금 그래서 사시 17회가 ‘시벌’ 이다, 학벌 재벌 같은. 그런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가지고 사법부도 장악을 하려고 든다, 그런 비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일 인사청문 끝날 때까지요…… 오늘 들어가셔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답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박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박승환 위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각하 판결, 2004년도 10월에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판결이 있은 후에,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습헌법은 처음 듣는 이론이다”라고 헌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그 이후에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이것을 ‘사법적 쿠데타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막말이 쏟아지기도 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주 중대한 판결이었고, 그 사건에서 후보자께서는 다수 의견과는 달리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박승환 위원: 거기에서 각하 의견을 통해서‘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04년 11월 서울대학교에서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고민’ 이런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헌법재판은 기존 법을 발견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을 아우르는 이런 작업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 이것은 헌법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재량권이 크다, 그래서 법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주장이 사법 내지 헌법재판의 적극주의를 담고 있는 재판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원을 좀더 광범위하게 보고 관습헌법도 헌법재판의 중요한 법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후보자의 평소의 소신과 이 사건 재판에서의 관습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는 결정문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제가 관습헌법의 법원성 자체를 부정한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헌법 원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의 관습헌법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습헌법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환 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에 그 판결에서 나아가서…… 이것은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이…… 후보자의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특별법을 무효화하게 된다, 결국 위헌을 하는 것은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40조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어떤……

박승환 위원: 이 특별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40조 위반이라는 이런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행정수도 사건에서 말씀이십니까?

박승환 위원: 예.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러니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박승환 위원: 그런 취지로 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박승환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결국 모든 법률은 국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헌법재판의 적극주의 이런 데 비추어 볼 때…… 그러면 헌재가, 국회가 한 모든 입법권을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한다라고 할 때에는 헌법재판의 권능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는 그런 취지로까지 쓴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헌법 심사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워낙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은 입법이었는데 그렇게 여론을 잘 수렴하고 또 의원들께서 전부 찬성하시더라도 그 법이 관습헌법 이론에 의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입법권의 침해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쓴 것입니다.

박승환 위원: 어떻든 본인이 평소 주장하는 사법적극주의 내지 헌법재판의 그런 추상적인 규범해석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이 관습헌법의 존재를, 물론 서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상당히 본인의 평소 소신과 틀리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후보자의 후보 신청 내용에 보면 가장……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시대정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마는 약자의 보호 그리고 인권 보장에 앞장선 판결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평소 본인이 그렇게 자부할 정도의 판결을 하셨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는 사실은 그런 평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를 보호한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든지 이것은 법관을 비롯한 우리 법조인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사건에서 조금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서 종전에 인정되지 않던 권리를 인정해 줬다든지 그런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아마 저를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승환 위원: 이번 신청서에 보니까 사기 구속수사 무죄 판결 후에 여성에 대해서 국가배상 판결한 것하고, 제일은행 관련된 400억 청구소송, 이것은 대표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사건도 있겠지만 제가 후보자가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의 판결이라든지 또 헌법재판관이 된 후의 판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소수자나 인권 보호에 무관심 내지는 좀 닫아 버린 판결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재판 당시 재판장으로 있을 때 노수석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노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그 이후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든 60% 정도의 배상을 인정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도…… 구속된 제소자들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박승환 위원: 그런 경우에 접견불허 처분…… 소위 구속된 제소자가 교도소의 여러 가지 행형규칙을 위반했을 때 금지처분 같은 것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운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혹은 서신수발을 못 하게 한다든지, 또 변호사 접견을 못 하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대체로 소극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 판결을 해 왔고요. 또 아까 말한 안마사규칙과 관련된 맹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역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또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좀 낮추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인 견해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약자 보호 내지 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볼 만한 판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결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시대정신에 맞다’ 혹은 ‘내가 소수자 보호의 선봉에 서겠다’ 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선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 내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판결을 그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제 소신이라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어떤 성향을 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노수석 군 사망사건은 그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고 우선은 사인이 과연 무엇인가가 증명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검 결과 그 사인이 딱 과잉진압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 그 기각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쟁점이 되었던 사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헌법 제111조제4항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장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국가대표, 이를테면 ‘국가의 영도자로서의 지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외교나 국방에서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대표하고, 그다음에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보유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이 당연히 인사 대상자들과 상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마저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종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도대체 헌법기관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민정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복종하거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판단이 내재되었고 개재되었고 헌재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린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것을 지시라고 해석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사를 위해서는 실무 준비를 하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재천 위원: 저는 박승환 위원님의 질의에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죽 판례를 분석해 보고, 특히 헌재 판결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이 청문회를 앞두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인 하쎄머의 ‘정치와 헌법’ 책을 보니까 “헌법재판의 과제는 헌법에 근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을 시대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명자께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그것을 정해진 요건하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굳이 위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조문을 그대로 둔다면 아직도 합헌 유효하기는 합니다.

최재천 위원: 저는 우리 사회의 지금 보수.진보 논쟁이 늘 잘못되었다는 입장인데, 희한하게 친노냐 반노냐를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갈라 버립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진보이고, 어떤 법률적인 절차나 법률적인 과정이나 근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한테 조금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보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판결을 놓고 그 둘을 기준으로 지금 보수와 진보를 판가름해 버리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실상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 헌법이 맨 처음에 생성되었을 때처럼 재산권의 보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재산권의 보장이 결국은 조세법률주의이고 조세법률주의가 결국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느냐 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는 것인데, 신체의 자유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고 시장의 개념, 시장의 범위, 시장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재판관으로 계시는 동안의 판례를 보니까 위헌 결정을 모두 42건 내렸는데 이들 중에서 경제사건 분야가 11건이나 되고, 헌법불합치 결정도 12건인데 그 중에 4건이나 경제분야 사건이고, 한정위헌 결정도 2건인데 2건 모두 경제분야이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조세 관련해서 소득세법 제43조,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증권거래법, 구 지방세법, 그 다음 소득세법 94조, 구 법인세법 41조14항, 이런 식으로 재산권의 보장,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 측면, 이런 점에서는 철저히 보수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헌법관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입장을 선택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히 보수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는 것이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마는 전효숙 후보지명자에 대한 제 판결 분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모든 분야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법학분야에서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분석할 때도 각자 보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선뜻 보수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진보를 자처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매 사건마다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다른 분하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분들하고 같은 견해를 가져서 지금 보수라고 말씀하신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최재천 위원: 제가 즐겨 인용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성 대법관인 오코너 이야기인데요. 미국도 80년대 초반 레이건 시절에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레이건이 무조건 여성 대법관후보자를 달라고 요구했고, 81년도만 해도 여성 판사들은 없어 가지고, 더구나 공화당 소속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판사들 중에 여성들이. 그래서 기껏 노력해서 찾은 것이 오코너입니다. 그래서 임명을 했지요. 이분은 스탠퍼드 법대를 나오고 거기서 엘리트로 학교를 마쳤습니다마는 좋은 대법관의 비서가 되지 못합니다, 서부지역에서 성차별 때문에. 그래서 대형 법률회사들은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고 비서직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휴직하고 자녀 키우고, 나중에 베리 골드워터라는 가장 보수파를 지지해 가지고 애리조나주의 원내대표까지 갑니다, 정치가로서. 그래서 이러한 골수 보수파를, 그리고 그 당의 원내대표까지 거쳤기 때문에 대법관에 임명될 때 공화당의 반대가 없었는데,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낙태, 소수민족, 그다음에 여성 배려, 소수자 배려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교 분리, 동성애자의 권리 이런 데서 온건 좌파의 편을 들어서 보수집단의 원한을 삽니다. 이분이 곧바로 들어가서 남자 일색이던 미 연방대법원―우리나라 헌재 꼴이지요―여기를 완전히 휘어잡고, 이분 별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 오코너―나이트 앤 데이(night & day) 오코너―입니다. 그리고 88년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주말에 항암치료를 받고 단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을 정도로 생존합니다. 다만 대법관이 지나치게 외부 세계와 유리되는 데 걱정을 한 나머지 “자신은 가장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여론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전효숙 후보자께서 좀더 진보…… 그 다음에 소수자,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법까지 고쳤는데 그것이 그 당시 법규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구성원 사이의 약속이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 떳떳하게 내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내 의견을 내가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것이라면 떳떳이 밝힙니다. 또 그것이 저한테도 부담이 안 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김재경 위원: 그 당시 법에 밝히지 말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 해석을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다수의견이. 그렇게 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고, 또 소수의견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소수의견을 밝히는 여부에 관해서는 독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오랫동안 있다가 그 뒤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것이 재판관들이 그러지 않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법 해석상으로 그리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다수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문제제기

정성호 위원: 지금 자꾸 임기문제 갖고 논란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갖고 오히려 계속 쟁점화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이 거의 같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헌재가 대법원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 보장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법이라기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입법의 미비를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맞게 6년 임기를 보장하는 이런 절차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다양한 가치의 충돌을 갖다가 재판 과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다양한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이번에 구성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계라든가 또는 시민사회에서 바라던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임명 권한을 가진 분들의 조치라서 제가 뭐라고 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성호 위원: 어쨌든 우리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70% 이상이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 남성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엘리트 판사.검사들의 최후의 마지막 승진기회로 인식되어 왔고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려고 하면, 물론 법률 개정이 따라야겠지만 오히려 법률을 꼭…… 물론 헌법 재판이, 기본적인 재판업무에 따르는 그러한 역량들이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공부들,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다양성의 측면만을 강조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헌법에서 법관의 자격으로 재판관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개정해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법조인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다양성의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성호 위원: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는 최고심이고 최후심입니다. 그 누구도 불복할 수가 없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누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결정에 이르는 의견이나 논리과정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당연합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특정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허점들, 논리 전개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헌법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 결론 자체를 갖고서 대통령과 또는 정부의 입장과 같았다 해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정성호 위원: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물론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었던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와 같은 견해를 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당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다른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법이 국가보안법이나 신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 폐지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인사청문회의 성격 규명

주호영 위원: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주호영 위원: 이 청문회는 헌재소장으로서의 청문회이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청문회는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저는 같이 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겸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됨에 있어서 다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다 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겸하는지 안 겸하는지는 인사청문회에 뭐로 요청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을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면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엄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주호영 위원: 잘못 이해하고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해 보세요. 헌법재판관을 거친 전문가로서 헌법상, 지금 법률체계상 청문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답변을 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새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한다면 그것은 재판관하고 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같이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회에 접수된 공문이 헌재소장으로서의 청문회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점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을 제일 먼저 통지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먼저 통지 받은 날짜라고 하셨나요?

주호영 위원: 제일 먼저 연락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8월 16일이지요.

주호영 위원: 8월 16일이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주호영 위원: 그 다음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도 제일 말석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예.

주호영 위원: 선배 재판관들도 많고, 또 아까 법조 경력 18기라는 것이 무슨 나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륜이나 경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의 다름 아닌데요. 지명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훌륭하고 좋은 선배들이 많은데 내가 헌재소장을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 안 듭디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그 문제는 언론 등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할 때부터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주위 분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오히려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드인사 논란이나 그런 게 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받았고요. 그래서……

9. 국민과의 인터뷰: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위원장 최용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전효숙: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헌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헌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점을 가슴에 새겨 두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가치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는데 요즘 새로운 가치라는 것이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문제되는 환경 문제라든지 또 성적 소수자 보호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사건화된다면 그것 역시 다른 재판관님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요구하신 바와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헌법결정문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결정을 죽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온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드린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존권적인 배려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그 자금을 통해서 보조를 해 드리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할 만큼 못 드렸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안마사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깨달았듯이 국민들이 생존권적 배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임명과 관련해서 세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시고 또 너무 진보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의문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까 최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어느 사고에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제 임용과 관련된 여러 의문들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임명 이후에는 전 재판관들과 함께 자신의 지명권자가 누구든 임명권자가 누구든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헌법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용할당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할당제가 꼭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분야에서 할당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도 구체적인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분야에서 과연 할당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만능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커다란 국책사업이나 또는 정치적인 함의가 큰 사건들이 헌재에 와서 결정되는 것을 두고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 재판의 한계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는, 최고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법원 같은 데서는 사법자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치적인 사건에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이론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된 헌재를 두면서 탄핵이라든지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큰 사건을 헌재에서 다루도록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가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듯이 헌재로서는 최대한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헌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만능이라는 우려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최용규: 특히 이한복씨 경우는 헌재가 공정하게 국민이 모두 공감하게 재판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청문회 취지하고 당연한 명제라서 아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인용하면,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나 헌법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며,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국가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수장(首長)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은 4부(府) 요인으로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1명으로서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위헌 여부에 대해 재판관 중 1명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재판관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 재판권을 가진 법관들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달리 다른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가 같을 경우 결정권을 가지는 ‘캐스팅보트’도 없다. 헌법재판관이 9명이어서 찬성과 반대가 같게 나올 수 없고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중요 사안의 경우 다수 의견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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