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서울광장 조례 공포 거부 대법원 제소 방침 철회
(서울=한국디지털뉴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고집을 버리지 않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서울시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20일 이미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10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서명으로 주민발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 만큼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동안 서울광장은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서울시의 독점적 사용과 관제행사장으로 전락해왔다.
지난해 시 행사만 35%나 차지할 만큼 시의 사유지나 다름없이 운영되어 왔다.이런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바뀌어 문화행사와 여가생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광장의 본래적 기능을 되찾는 일이다. 뒤늦게나마 조례개정으로 서울광장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서울시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개선하는 의미도 크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시장 이름으로 공포해야 마땅하다. 당연히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도 내지 말아야 한다. 시민과 의회의 뜻을 저버리고 불필요한 법률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판싸움을 벌이겠다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시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시장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 조례 공포 거부, 대법원 제소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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