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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4년간 115명에 13억 9천만원 1인 평균 1,200만원 지급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26일 국민이 납부한 수도요금으로 문제의 성과급 지급은 용납 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장기교육훈련을 할 직원들에게 중간등급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기갑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요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개월이상 장기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 직원성과급의 총액 13억 9천만원을 넘고, 총 115명에게 평균 1,2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기교육훈련을 떠난 직원들은 국내의 대학원이나 국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과정에 참여해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근무를 우수하게 한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성과급 자체가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근무한 직원들도 5개 등급으로 나뉘어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수령했지만, 장기교육직원들에게는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전원 중간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해 근무해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직원들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아 직원간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인센티브 형태로 주어야 할 이른바 ‘성과급’을 신입사원들에게도 주고 있어 ‘성과급’이 아니라 또 다른 ‘급여’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강기갑의원은 수자원공사는 8조원은 빗을 내어 4대강 사업을 하겠다며 정부가 8조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대신 값아 주고 있고 실정이며, 수자원공사의 수입은 국민들의 수도요금인데 이를 가지고 마구잡이 성과급지급이라니 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성과급’이라 함은 근무에서 성과를 올려 주는 ‘인센티브’인데 어떻게 근무도 하지 않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으며 신입직원들까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급여’를 편법으로 올려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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